공무원노조 간부 징계, 난 억울하다?
공무원노조 간부 징계, 난 억울하다?
  • 강찬호
  • 승인 2009.06.15 16: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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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때는 2004년 11월 15일은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일이다. 광명시 공무원인 김씨는 당일 오후 1시30분에 출근했다. 김씨는 당시 공무원 노조 간부로 활동했다. 당시 행자부는 공무원 파업 참가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했다. 담당부서 과장은 김씨를 무단결근 사실확인서에 날인했다. 무단결근은 파업참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소청을 해 ‘감봉3월’로 조정됐고, 소송에서는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됐다.

#2. 2009년 6월 1일. 2004년 당시 김씨에 대해 징계를 준 과장은 국장으로 동료 국장들과 함께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공직을 퇴임했다. 김씨는 퇴임식이 진행된 시민회관 2층 난간에서 ‘감사패’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씨는 이 감사패를 통해 “귀하는 재직 시 부서원인 김씨를 무단결근으로 고발하여 정직 1월의 큰 위업을 달성했다. 사람이란 떠날 때는 자기 죄를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떠나야 사람이다. 앞으로는 사람같이 살아가십시오.”라고 적었다. 담당국장의 이름을 ‘패러디’ 하기도 했다.

#3. 김씨는 이일로 다시 징계 대상에 올랐다. 명예로운 퇴임식장에서 공무원으로서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김씨에 대한 징계는 16일 진행되는 광명시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난다. 시는 김씨에 대해 ‘경징계(감봉)’을 요청했다. 김씨는 현재도 노조 간부이다. 김씨는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도에 소청을 할 계획이다. 노조 차원에서는 소송을 통해 ‘조합원 보호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4. 김씨는 2004년 행동에 대해 법의 구제는 받지 못했다.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 법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당시 김씨를 징계대상에 서명한 부서장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은 있기 마련이다. 김씨는 당시 파업현장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전에 연가를 신청해 고향집에 다녀오고자 했으나 연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당일 늦게 출근했고, 파업가담자로 낙인돼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퇴임 당시까지 사과를 받아 내지 못한 김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시위’로 토로했다.

#5.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드러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용서할 수도 있었고, 조용하게 해결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김씨는 그러지 못했다. 4년을 넘긴 시점에서 그것도 명예로운 퇴임식장에서 공직사회 선배이자, 간부 공무원에게 ‘1인시위’를 통해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는 김씨의 행동에 대해 전폭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표현방식이나 시기, 시위 장소가 부적절했다는 반응들이 있다. 그러나 당해보지 않은 이들은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본인이 아니고서는 모를 수도 있다. 그것은 ‘진실’이고, 진실에 대한 ‘억울함’이다. 신뢰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일들이 신뢰가 없어 감정이 되고, 한(恨)이 되는 것이다. 행동의 옳고 그름을 떠나 동료를 지키고 보호하지 못하는 공직사회 한 단면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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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민 2009-06-22 17:28:42
소수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징계로만 다스리려 함은 잘못이고 해당 당사자 내가 보기에고 억울할만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랬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