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관 물놀이 시설, 체육시설 조례 vs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실내체육관 물놀이 시설, 체육시설 조례 vs 사무 민간위탁 조례
  • 강찬호
  • 승인 2009.07.16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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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수 의원, 시정질문 통해 물놀이 시설 허가 절차 문제 지적

시가 실내체육관 맨 땅 부지에 대해 장애인 단체가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허가를 내 준 것은 어디에 저촉이 되는 것인가.

시는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용료를 받고 사용허가를 해 준 것이라는 입장. 반면 조미수 의원은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체육시설 관련 조례가 아닌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조미수 의원은 16일 시정질문에서 시가 공유시설인 실내체육관 부지에 야외물놀이 시설 설치 및 사용허가를 해 준 절차를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 시설을 설치한 것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적정한 절차를 이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시가 아닌 장애인 단체에서 물놀이 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전문 사무에 대해 민간에 위탁한 경우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사전에 거쳤어야 한다.

또 부대 판매시설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영업이득금이 발생하고 그것을 공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만큼 의회 동의를 거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고, 시의회가 시정에 대해 반대하고 발목을 잡는 곳이 아니라 지지도하고 비판도 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할을 하는 대의기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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