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시, 9월1일부터 단속 나설 계획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시, 9월1일부터 단속 나설 계획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9.07.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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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 6월22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 사육농가 보호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에 대한 이행 방법 및 미 이행시 처벌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관내 209개소의 식육판매업소에 안내문을 배포하였다.
  
이에 따라 광명시내 소 사육 41농가는 새로 태어난 소를 신고하여 귀표를 부착하고 도축업자는 귀표부착 및 이력추적 시스템 등록 여부 등을 미리 확인 후 도축해야 하며 도축 후 도체에 개체식별 번호를 표시하여 반출하고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표지판 또는 포장육에 개체식별 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거래내역서 등을 기록, 보관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 키)나 이력추적 시스템 등에쇠고기에 표시된 개체 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자, 종류,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광명시는 축산물 유통 여건상 영세 업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2009. 8. 31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2009. 9. 1부터 부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와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체계가 구축 되고, 축산물 둔갑 판매 방지 등 유통의 투명성이 한층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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