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의 자세는?
선출직 공무원의 자세는?
  • 김익찬 시민기자
  • 승인 2009.08.05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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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 선출직 공무원들과 4년 계약 끝낼 것인가?  재계약 또는 신규계약을 할 것인가?

사회의 수많은 직업 중에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 등)은 어느 업종, 어느 업태에 속할까? 아마도 업종은 유통, 업태는 서비스정도 되지 않을까?

즉 선출직 공무원은 시민(고객)들에게 무한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이라는 것이다. 서비스가 좋았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4년기간 재계약을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계약이 있을때 신규 업자는  새로운 아이템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세워 신규 계약을 얻어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기존 업체는 과거의 성과를 내세워 재계약을 시도한다. 기존업체가  재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지만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들자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업자를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받을 때 A 업체는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입찰에 성공하여 계약이 된 후부터는 사업설명회에서 했던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저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입대의에서는 계약을 후회하며 시정을 요구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후엔  재계약은 절대로 해주지 않는다.



▲ 광명시민들과 4년 계약을 한  선출직 공무원(의원)들의 의정활동

선출직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의원 후보일 때는 의원이 되면 어떤 공약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등 약속을 많이 하지만, 선출된 후에는 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일반시민보다 빠른 정보로 이권개입, 부동산 정보입수 등을 통해 사리사욕을 위해  활동하는 의원이나 지역감정을 이용해 편을 가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의원의 경우 4년 재계약은 쉽지 않을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의 첫번째 자세는"진실성"이 있어야...

일반기업체의 경우 인간관계를 내세워 소수의 결정권자를 상대로 로비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수 천 수 만이 되는 시민들을 상대로 로비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사적 이익을 위해 일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는  시민들과의 재계약을 장담할 수 없다. 즉 선출직 공무원의 자세는 '진실성'과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의원은 재계약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4년 동안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와 시민들을 위한 조례제정, 공약실천 의정활동을 충실히 했다면 시민들과의 4년 재계약은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그 반대라면 광명시민들은 새로운 인물과 신규계약  4년을 하고 싶어할 것이다.

공사입찰에 참여한 수만은 업체 중 2~3개의 업체에게만  자신의 회사 상품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권한은 1차적으로 업체를 결정하는 소수의 결정권자이다. 정당의 경우는에서는 선출직 공무원 후보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선정하는 권한이 지역위원장과 공천심사위원회에 있다. 물론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하는 경우도 있다.

1차에서 통과된 업체나 후보만이  자신의 회사 상품을 전시하거나 후보는 자신의  장점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일반 기업체의 경우는 자신의 회사나 상품을 알리는 사업설명회도 해보지 못하고  1차에서 탈락할 수도있고, 선출직공무원 후보의 경우는 1차 공천에서 탈락하여 본선  출마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써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진실성'이라 생각한다. 1차 공천 결정과 최종적인 시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면, 일상적인  삶에서 개인적인 사리사욕이 아닌 진실성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천했거나 지역에서 진실된 삶을 살고있다면 시민들과의 재계약이든 신규계약이든 모두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양아치 정치나 양아치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천을 준 지역위원장이나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밀실공천이 아닌 철저히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시민들과 약속을 지킨 의원에겐  재공천을 주고,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 의원에겐  다시는 공천을 주지 않도록 하는 책임 공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시민들과의 4년 계약 기간도 30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 6월2일 선거일을 기준으로 예비입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한다면 약 7개월 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선출직 공무원들이 공약을 이행했는지 시민단체라도  철저히  검증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300여동안 시민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진실성', '시민과의 약속이행' 등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진실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고, 시민들과 약속을 지킨 의원과 재계약  또는 새로운 인물과 신규계약을 할 것인가?   시민들에게 주워진 몫이자 권리이다.

김익찬
하안주공1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광명시민신문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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