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업소 전 소장이었던 강재원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를 했다. 강씨는 시가 광명동에 설치한 환경사업소 음식물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시에 사업소 소장을 맡아 해당 시설의 정상화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해당 음식물 시설은 보완공사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다. 해당 시설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이 나기도 했다. 시는 해당 시설이 정상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 2006년 12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07년 4월 감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12월 나온 감사 결과에서 강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요구하는 등 관련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강씨는 경기도인사위원회를 거쳐 해임 결정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불복하고 해임처분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1심에 이어 지난 19일 2시에서도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않았지만 판결문을 받는 대로 변호사 자문을 거쳐 검찰지휘와 함께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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