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의 의결과 집행 구분 분명히 해야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의 의결과 집행 구분 분명히 해야
  • 김익찬 시민기자
  • 승인 2009.08.2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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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입주민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업무를 행하고 단지 내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와 공과금 납부 대행을 한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기타 관계법령,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집행하고 그 집행에 대해서 책임을진다.

반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나 입주, 동 대표들이 제안한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의결)하거나 관리사무소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들은 감시, 감독 뿐만이 아니라 집행까지도 깊게 관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 권한 남용이라는 얘기가 자주 등장한다.

입주자 대표들이 감시 감독이 아닌 집행까지도 관여하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H8 아파트 영선팀 직원들이 30도가 넘는 여름철에 땀을 뻘뻘흘리며 화단 조성공사를 하고있다. 그 곳을 지나가던 동 대표가 한마디 한다. '이렇게 이렇게 공사 하세요'라고 직접 지시를 한다.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영선팀 소신 것 공사를 하였다고 하자. 그 다음엔 어떨까?

입대의에서 공사를 그 따위로  했냐고 원상복구 의결을 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동 대표들의 눈에 거슬러서 좋을 것이 없기에 대표들의 직접 지시에따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공사후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신껏 일을 하지 않고, 시설 이사나 시설 감사인 동 대표들이 공사에 직접 참여해서 직접지시를 하도록 부탁하기도 한다. 동 대표가 직접 지시를 해서 공사를 했으니 그 책임은 자신들이 아닌 동 대표에게 있는 것이다. 동 대표들이 집행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집행에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역할

사례2. 아파트 3대 권력이라고하는 동 대표, 통장, 자치부녀회원 극히 일부가 직원을 해고하고 교체하는 것까지 깊게 관여한다. 경비관리원이나 청소원들의 청소상태 등 근무상태가 마음에 안 들면, 관리사무소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해고를 하거나 다른 동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한다. 직원교체 부탁의 경우는 극히 주관적인 판단이 많다.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직원 평가서에 의해서 교체를 하거나 순환근무식으로 소신껏 일하고 싶지만, 일부 단체 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직원교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음 계약때 불이익을 당할까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들어줄 수밖에없다.

이와 같이 입주자대표들이 관리사무소의 역할인 집행까지 깊게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입주자대표들이 자신이 살고있는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사무소를 감시 감독하는 것과 팔에 완장을 맨 것처럼 관리소 직원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거나 관리소의 역할인 소소한 집행까지 관여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이렇게 집행까지 직접 관여하고 싶다면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취직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입주자대표는 입주자대표로써의 의결과 감시감독의 역할을하고, 관리사무소는 전문성을 갖고서 자신들의 소신 것 집행을 하고 그 집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익찬
하안1단지입주자대표회장
광명시민신문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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