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중징계' 요구는 딱지 끊을 일 갖고 면허정지시킨 경우다.
노조 간부 '중징계' 요구는 딱지 끊을 일 갖고 면허정지시킨 경우다.
  • 강찬호
  • 승인 2009.09.03 12: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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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자치행정위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문 의원, 노조 간부 중징계 부적절 질타.



▲ 문현수 시의원. 석학주 지부장 징계는 딱지 끊을 일 갖고 면허정지 시킨 경우다.

문현수 시의원은 3일 진행된 자치행정위원회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서 석학주 공무원노조 지부장에 대한 '묻지마식' 징계 요구는 부적절했다며 담당 공무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원은 상급기관에서 징계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절차와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이행하는 것은 '자치'에 역행하는 것이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공무원들의 복지와 교육차원에서 진행된 공직자 수련회에서 무단이탈한 공무원들의 행위와 양심에 따라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신문에 의견광고를 게재한 공무원노조 지부장의 행위를 비교하며 어느 사안이 더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에 위배된 것인지 질문했다.  

3일 진행된 제1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문현수 의원은 먼저 자신에게 제보된 내용을 언급했다. 지난 4기 공직자 한마음수련회에서 간부 공무원을 포함 몇 명의 공무원들이 수련회 프로그램(래프팅)에 참석하지 않고 무단이탈해 전직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팬션에 가서 술을 먹고 왔다며 해당 자들이 누구인지 감사당담관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석학주 지부장에 대해 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기도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이 적절했냐고 질문했다. 문 의원은 석 지부장이 지난 7.19  공무원시국대회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지, 직무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또 신문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의견광고를 게재한 것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중징계 대상인지 질문했다.

문 의원은 이번 중징계 요구에 대해 "딱지 끊을 일을 갖고서 면허정지를 시키는 경우와 같다"며 "합리적 절차와 내용을 파악하고 징계를 요구해야 함에도 행안부가 시킨다고 무조건 이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징계를 거부했다"며 이는 자치단체장이 누구냐,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시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문 의원은 "행안부의 중징계 요구는 부당한 지시이고 월권행위"라며 "이번 징계로 소송이 진행되고 시가 패소하게 되면 구상권이 청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이고 관련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시는 지난 8월 24일자로 공무원노조 석학주 지부장에 대해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보냈다. 징계혐의는 7.19공무원시국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관련 내용을 7월13일자 경향신문과 한겨례신문에 게재하였고, 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릴레이 공고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성실 의무, 복종 의무, 품위유지 의무, 정치활동의금지, 노조활동의 보장과 한계)에 위배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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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2009-09-03 13:56:53
나도 버스에서 봤다
감사담당관과 몇 명이 윗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식사나 하는지 알아는데 술판을 벌여다니 스스소 물러 남이 명예회복이 안일까?
문00과장은 사장이 각종모욕으로 물러나게 만들어다는 소문이 파다하든데

그럼 2009-09-03 13:52:36
공무원 수련회때 무단이탈한 공무원들도 징계가 불가피하겠네요
맞죠? 맞는거죠? 나쁜분들...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명단을 밝히세요 항의 방문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