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출신(?) 시장, 끝내 노조 간부 ‘중징계’ 요구
민주노총 출신(?) 시장, 끝내 노조 간부 ‘중징계’ 요구
  • 강찬호
  • 승인 2009.09.27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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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경기도 인사위에 중징계 의결 요구서 25일자로 송부...노조, 정당한 노조 활동 압박



이효선 시장은 공무원노조와 갈등에 대해 노조 간부 중징계 요구라는 칼을 빼 들었다. 공무원노조 측은 이에 대해 정당한 노조의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맞고소를 검토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효선 시장은 평소 자신은 민주노총 출신이라며 자랑삼아 이야기해왔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조합원 투표를 통해 70% 찬성으로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라는 공통분모가 둘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관계가 극단적으로 멀어지고 있고 징계라는 진흙땅 싸움 양상으로 옮겨가고 가고 있다.  

시는 25일자로 석학주 공무원노조 지부장과 고정민 사무국장에 대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석 지부장은 이미 일간지 광고게재 참여와 의견광고 참여로 경기도에 중징계에 올라간 상태에서 또 다시 중징계 요구가 이뤄진 것이다.

시측은 징계요구 이유로 중앙일간지에 시국선언 관련 광고를 게재한 것에 이어 다시 지역언론에 공무원노조 전면 광고를 게재하고 해당 신문을 배포했다고 제시했다. 또 41일간 41차례 노조 간부 9명이 조직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이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제시했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 행사에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격려차 참여한 것에 대해 근무명령 없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해 징계 이유로 제시했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 내부망(핸디망)에 성명서와 논평, 의견 글을 게재한 행위도 행정 불신을 초래한다며 문제 삼았다. 공무원노조 자체 게시판에 올린 글 중에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과격한 언어들이 있었다며 이 역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초 노조 담당 부서장과 노조 간부 사이에 벌어진 몸싸움도 징계 사유로 거론됐다.

시측의 징계 요구에 대해 노조 측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 시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는 그 동안 인사청탁 의혹, 시장의 잦은 해외출장, 시장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거부, 구로차량기지와 관련된 지하철 유치 거부 등에 대해 ‘4대 의혹’을 제기하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징계를 들고 나온 것은 노조가 제기한 4대 의혹 중 인사 청탁 문제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제기되자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측은 중징계 요구는 부당한 처사이고 정당한 노조 활동인 만큼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고 부당성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측의 징계 요구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라며 반박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석 지부장은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았고, 1인 시위는 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이며 직무전념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마음수련회에 참여한 것은 단체교섭 관련 조항에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4대 의혹을 제기하면 노조가 문제 삼고 있는 내용도 직원들의 근무저해나 불신을 초래한 사안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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