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추경예산 편성은 중단되어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추경예산 편성은 중단되어야 한다.
  • 박준서 회계사
  • 승인 2002.10.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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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추경예산 편성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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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은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합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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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년동안 어떻게 살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1년에 1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흔히 추경예산을 단일개념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의미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합한 개념이다.
추가예산이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또는 증액하는 것이고,
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서 소관 과목 상호간에
예산금액의 변경이나 예산목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양자는 본예산 성립 후의 사정의 변화에 따른
예산의 수정이라는 점 이외에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추경예산 편성은 어떤 때 하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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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그 요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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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예산편성시기와 예산집행시기와의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국내외 사정변경으로
당초 예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성립 이전에 이미 그 필요성이 생긴 경비
또는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물론
예산편성과정 중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경비 등은
당연히 추경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둘째,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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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산 성립 후에 국내외 사정변경으로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먼저 기정예산에 의한 예비비의 활용이나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변경된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추경예산은 위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편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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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추경예산 편성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추경예산이 자주 편성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총재정규모의 파악이 어렵게 되고,
흔히 팽창예산이 되어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추경예산 편성이 관행화된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
추경예산을 전제로 하는 본예산 심의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인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실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추경예산을 분석해 보면,
의회에 의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나 금액을 부활시킨 부활예산,
예산성립 전부터 필요성이 있던 사업이나 경비이지만
까다로운 본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으로 반영하는 경우,
추경 시점에서 볼 때 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들 추경예산은 위에서 언급한 추경예산 편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경예산은 불법 추경예산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불법적인 추경예산 편성이 관행화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모두 까다로운 본예산 심의는 대충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메우면 된다는 안이한 자세와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추경예산 편성을 막는 일이 예산감시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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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납세자로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질서로 재편하는 개혁의 정도임을 믿는다.
예산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않을 때 예산 낭비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과도한 추경예산 편성이 예산감시를 어렵게 하여
결국에는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는 것은 많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시민들은 더 이상 납세자로서의 의무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시민들의 예산감시를 위한 첫걸음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추경예산 편성을 막는 일이 되어야 한다.

<박준서회계사, 경실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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