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된다.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된다.
  • 강찬호
  • 승인 2009.11.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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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수 의원, 전국귀농운동본부·광명경실련과 함께 ‘시민농업 지원조례안’ 발의 준비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 조례가 준비되고 있다. 광명시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도시텃밭조례안)이다. 조미수 시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12월 시의회에서 상정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 조례안 내용도 눈에 띠지만, 전국귀농운동본부 관계자와 지역시민단체인 광명경실련이 함께 제안하고 준비과정을 통해 수차례 논의하는 과정도 눈여겨 볼만하다.

도심에서 농사를 짓는 형태는 주말농장이나 옥상 혹은 아파트 베란다를 활용해서 이뤄진다. 또 도심의 짜투리 땅이나 아파트 단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텃밭 가꾸기는 여가나 소일거리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지만 농업과 환경 그리고 먹거리 안전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참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도시텃밭 조례안은 제안취지를 통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콘크리트로 덮인 생명의 흙을 살리고 녹색도시 면모를 구현하려는 지방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자율적인 시민참여로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실현하고 도시민의 친환경적 여가선용과 생태체험, 녹색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공동체 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도시농업을 통해 자원순환과 안전한 먹거리, 자급적 삶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도시텃밭조례안은 이러한 도시농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민참여 유도 및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텃밭의 지정과 상자텃밭 보급사업, 시민농원의 조성, 도시농부를 양성하고 도시농업을 교육하는 도시농부학교의 운영,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의 지원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시민농장은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 및 기타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1,000㎡ 이상의 토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유기순환농법'이라 함은, 무비닐, 무경운 및 자가제조 거름을 이용한 자연순환 유기농법과 전통농업을 실천하는 농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했다.

시민농장에 대해 시장은 시유지, 하천변 등 공공용지나,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유휴농지 및 토지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농장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도시텃밭 조성에 대해서는 시장은 시 소유의 각종 유휴지, 도시 내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옥상 등 공공 공간, 기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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