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철거현장서 석면가루 없앤다
경기도, 뉴타운 철거현장서 석면가루 없앤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9.11.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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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철거·멸실단계 석면확인 강화
- 선(先) 석면제거, 후(後) 건물 해체 유도
- 주민 알권리 보장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경기도는 뉴타운 철거현장 석면대책으로 『뉴타운지구내 건축물 철거현장 석면 관리지침』을 마련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석면은 보통 머리카락 크기의 1/5,000 크기를 가진 매우 작은 입자로서 비산되어 호흡에 의해 인체 유입될 경우, 10~30년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및 악성 중피종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다.

그동안 석면관리에 있어 문제점으로 석면 확인절차 등 관리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한 점 외에도 근본적으로는 조합, 시공자 등의 석면 위해성 인식이 부족한 점과, 일반 주민들의 경우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주의 및 감시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을 들을 수 있고, 특히 인체에 유입되더라도 잠복기에 따라 당장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석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정도는 더하다.

도는 23개 뉴타운지구중 `09. 11월말 기준, 부천 3개 지구가 결정됐고, 광명지구가 고시를 준비하는 등 지구별로 촉진계획 수립 중으로 철거시작이 이르면 2011년 후반기로 예상되고 있으나, 재개발, 재건축은 곳곳에서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현장에도 적용토록 하는 석면대책 관리지침을 마련, 사업 초기부터 석면 위해성에 대한 인식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철거현장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표기토록 하고 있는 석면 함유 여부의 판별을 ‘건축주’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전문기관이 하도록 하여 건축물 철거․멸실단계에 석면 확인을 강화한다. 

또한 전문성이 결여된 영세 철거업체의 공사와 현장관리 부재로 석면이 해체․제거되지 않고 일반 건축폐기물에 포함․반출되는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었으나,  철거업체와 시공사 일원화를 통해 건실한 시공사로 하여금 책임 있는 철거현장 관리를 유도하고,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시 조합으로부터 ‘석면지도’를 제출받아 인터넷 등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한 현행 제도상 건축물 석면 관리 및 감독 권한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 점검이 어려움에 따라 지방노동청, 시․군 건축부서 및 환경부서 등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지형 경기도 신도시정책관은 관리지침을 통해 석면 관련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주민 알권리 보장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철거단계 석면확인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관리체계를 확고히 하도록 했으며, 향후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철거현장에 석면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초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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