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없어진다.
공동주택,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없어진다.
  • 강찬호
  • 승인 2009.12.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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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나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개발, 조성하는 경우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던 규정이 삭제됐다.

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2일 시 집행부가 제출한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는 원안을 통과시켰다.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그 동안 환경부 등 상위법의 근거 없이 조례에 의해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했으나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설치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경기도와 환경부 등에서 올해 4월 결정함에 따라 시는 해당 조례 조항을 삭제했다.

현재 광명시에서는 3곳(철산동 4개단지재건축지역, 소하지구, 역세권지구)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설치 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다. 따라서 관련 조례안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 유무는 민간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다만 민간에서 설치를 하고 시에 기부채납할 경우 시가 관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민간에서 설치 후 관리 운영에 대해서 이해당사자가 포함되어 시와 협의를 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운영,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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