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 '계약해지'...'과도한 처분' 논란.
계약직 공무원 '계약해지'...'과도한 처분' 논란.
  • 강찬호
  • 승인 2009.12.29 17: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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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형사사건 연루 계약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의거 '계약해지' vs 노조, 사건 정황과 재판 결과 고려해 처분했어야...

광명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계약직 공무원 A씨는 28일 청천벽력과도 같은 문서를 시로부터 받았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이다. 계약기간이 2011년 10월말까지로 아직은 기간이 꽤 남아 있는 상태였다. 시가 그에게 계약취소를 한 것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를 당했기 때문이다. 관련 인사규정에는 계약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시의 조치에 대해 적잖게 당황하는 기색이다. 공무원노조 역시 시의 계약취소 통보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노조 측은 해당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고서 견책이나 감봉 등 징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사안임에도 갑작스렇게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약직 공무원 A씨는 지난 2008년도에 지역 내 모 요양보호사양성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1급 취득과정에 수강생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강사로 참여했다. 이렇게 강사로 참여한 이는 A씨외에도 13명이 더 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서로 공모를 해서 수강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수강생들도 수강한 것으로 처리해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선고 재판이 오는 1월 19일경 예정되어 있다. 해당 요양보호기관의 운영자도 이 사안과 관련해 시에 선처를 호소하고자 했으나 시의 갑작스런 계약해지 결정에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노조나 운영자 측은 기소 후 재판까지 그리 기간이 멀지 않아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교육기관 관계자는 이미 교육기관 운영자도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부당하게 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수강생들도 기소유예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사진들만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공모 사실이 없다며 재판에서 다툴 것이고, 이런 사실을 시장에게 알리고자 했으나 한 발 늦어버린 상황이라는 것.

노조 측은 A씨가 친절공무원에도 선정되었고 보건소 방문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등 주위 평가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조 자문변호사와 협조해 '계약해지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신분으로 강사를 한 것은 교육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건소 내부 상사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 것이며 강사료 대가를 받은 것은 없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고정민 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비정규직에 대해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계약직이라고 해서 감봉이나 견책없이 바로 계약해지를 시키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일반직과 계약직 간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다퉈볼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직위해제가 될 수 있고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가 되지만 공무원 신분은 확정 판결 전까지 유지되는 반면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기소와 동시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계약해지 결정에 대해서는 '계약직'의 특성상 보다 신중해야 함에도 오히려 남용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관리하는 경기도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난립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08년도에 시군별 자체 조사를 통해 조사결과를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그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광명시에서는 규모가 큰 2곳의 교육기관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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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09-12-30 12:15:47
사장은 확실해 일반직원은 학살수준,측근은 특별배려 6개월후에 등에 카메라 달고 다녀야 할 지도 모르지 불쌍한 어린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