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공무원뿐만 아니라 道民에게도 지급한다
예산성과금, 공무원뿐만 아니라 道民에게도 지급한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0.01.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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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대와 예산지출 절약으로 재정효율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도민에게 성과금 지급

경기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화를 위하여 지난해(2009 회계연도) 특별한 노력으로 수입을 증대하거나 예산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 도민에게 예산의 범위내(2010년 150백만원)에서 수입증대액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기준은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경상적 경비는 절약액의 50%, 주요사업비는 절약액의 10%(1건당 1억원 이내),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액의 10%이다.

지급규모는 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지출절약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절약액의 30%범위 내에서 가산지급 하게 되며 1건당 최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격려금(3백만원 이하)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2월말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4월말까지 자체심사와 예산성과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5월중에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노력에 대하여 성과금(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9년 1월 예산절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자율적 통제기능 향상 등을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과 지역주민 등에게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노력한 회계과 등 22개 사업 126명에게 1억 1천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성과내용은 예산절약이 15건에 2억 3,835만원, 재정 수입증대가 7건에 6,463만원으로 모두 3억 298만원의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의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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