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민간위탁이 능사인가?
방문건강관리, 민간위탁이 능사인가?
  • 강찬호
  • 승인 2010.02.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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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 민간위탁동의안 3:2 통과...서비스 개선 효과 기대 vs 고용안정 우려
시가 3년 동안 운영해 왔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민간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반면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되지 않으며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우려가 된다는 반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일 시에서 상정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위원 5명 중 3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2명의 의원이 반대해 원안 통과됐다. 한나라당 소속 오윤배, 권태진, 박은정 의원이 찬성했다. 민주당 나상성 의원과 국민참여당 문현수 의원이 반대했다.

시는 지난 2007년도부터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방문건강관리요원을 구성,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전개해왔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 사업을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광명시 보건소 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고 2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하 이 사업)이 직접 간호서비스 외에도 복지, 환경, 재활 정보 제공 등 유관기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민간위탁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의 민간위탁 추진 입장에 대해 서비스 개선의 실익이 있는지, 고용안정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 제기됐다.

나상성 의원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서비스 질이 나아지는 것이라면, 보건소 직원을 다 민간위탁 시켜도 되겠냐”며 ‘민간위탁’ 방식에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 종전에 기간제 근로자로 일해 왔던 방문관리요원들(13명)에 대한 고용안정이 담보될 수 있냐며 이들의 실직을 우려했다.

나 의원은 민간위탁 제안서에 방문관리요원 고용승계를 명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탁자가 수탁 후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수탁을 포기할 경우 대책이 있냐고 질의했다. 또 센타장 1인만 외부에서 오고, 근무 방식도 비상근인데 서비스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문현수 의원도 민간위탁 방식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며 근본적인 의문을 표시했다. (고용승계를 전제로 할 경우) 비상근 센터장 1명만 오는 것인데, 민간의료기관이나 대학에서 수탁의 실익이 있겠냐며 의문을 표시했다. 또 보건소 근문시 방문관리요원들에 대한 고용이 연장되어 왔는데, 민간위탁 시 이들의 고용안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민간위탁 시 방문관리요원들의 자긍심이 높아 질 것이고 노동 강도가 강화되어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보건소 관계자의 답변에 대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인데 어떻게 자긍심이 늘어나며, 민간위탁을 통해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며, 관점을 달리했다.

의원들의 반대 입장에 보건소장은 연계 서비스 필요성 증대, 수탁기관의 업무평가를 통한 지속 관리의 이점, 일방적인 해고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좋은 방향에서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동의안 처리를 요구했다.

찬성과 반대 토론에서 나상성 의원이 같은 이유로 반대토론에 나섰고, 권태진 의원이 예산절감 효과와 고용승계를 명확히 하는 조건에서 찬성 토론해 3대2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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