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음식물처리시설 50% 책임...'인정 못해' 항소.
시, 음식물처리시설 50% 책임...'인정 못해' 항소.
  • 강찬호
  • 승인 2010.03.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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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리설 관련 손해배상 소송...지난 해 12월 판결...3월10일 시측 항소.

멈춰선 광명시음식물처리시설의 책임을 둘러싸고 시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지난해말에 났다.

1심 판결은 검증되지 않은 공법을 채택한 것에 대해 시측에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시는 1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10일자로 항소했다.

시는 지난 2007년 7월 4일 정상가동 되지 않는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 설계사와 시공사, 감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액은 68억4천9백만원 가량이다. 1심 소송은 현장 검증 등을 거치며 2년여 소송 끝에 지난 해 12월 23일 판결이 났다.

판결 결과 시측과 설계사 측에 절반씩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났다. 검증되지 않은 공법을 제안한 설계사나 이를 검증없이 채택한 시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시공사나 감리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판결문은 시에 지난 2월 23일 전달됐고, 시는 항소를 결정했다. 피고측인 설계사측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현재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감량화 시설로 개보수를 해서 하반기에는 직접 처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계획대로 음식물과 분뇨를 병합해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감량화 시설로 사용함으로서 처리비용을 줄이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은 별도로 수립해 운용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3년 12월 57억원을 들여 분뇨와 함께 음식물을 병합처리하는 공법을 채택해 시설을 설치하고 2006년 7월 준공했으나, 시설은 정상가동되지 않았다. 이후 이 시설은 멈춰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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