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유치, 시의원도 할 수 있다는 것 보여주겠다.
지하철 유치, 시의원도 할 수 있다는 것 보여주겠다.
  • 강찬호
  • 승인 2010.04.05 15:5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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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민주당 다선거구 예비후보.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의원들의 재도전도 이어지고 있다. 김동철 의원도 그 중 한 명이다. 임기 동안 이효선 시장과 각을 세웠던 의원 중 한 명이다.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 중이다. 김동철 의원을 만나 재도전의 변을 들었다.

민주당을지역위원회는 오는 17일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한다. 경선에서 일등을 해야 본선에서 유리한 ‘가’번 번호를 받는다. 김 후보는 예선과 본선을 자신한다고 말한다. 한나라당을 누르고 일등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 김동철 민주당 예비후보는 지하철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의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한다.
불편한 질문을 해봤다. 김 후보는 가리대 지역에 자신의 땅이 있다. 복지건설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해당 지역 그린벨트 해제 등 개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시선이 곱지 않았다. 김 후보는 떳떳한 의정활동이라고 해명했다. 10년 전 지인으로부터 우연치 않게 매입했던 부지였다는 것이다. 임기 중 단 한 평의 땅도 매입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가리대개발을 요구하는 것은 그린벨트로 묶여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요청하는 것으로 자신의 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철망산에 대형마트를 유치하려는 이효선 시장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시장이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4월 중순 경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확정판결이 나면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김 후보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시 이전을 두고서도 이 시장과 대립했다. 이 시장은 광명동 영서변전소로 이전하는 안에 대해 국토부와 지하철 차량 노선을 추가하는 것과 지하화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김 후보는 지하철 노선의 변경과 추가를 통해 적극적인 지하철 유치를 주장했다. 이 시장은 김 후보에 대해 선거용 발언으로 포퓰리즘으로 몰아 부쳤지만, 김 후보는 시민들의 여론 수렴과 특별대책위 구성 등을 주장하며 맞섰다.

지금은 어떨까. 김 후보는 민주당 시장 후보 측과 힘을 합쳐 광명역 주박기지와 연계해 지하철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한다. 시의원도 지하철 유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한다. 김 후보는 자신이 시장과 맞설 수 있는 것은 시장의 뒷조사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고, 부끄럼 없이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4년의 임기는 짧다고 말한다. 시정을 어느 정도 알게 되니 2년이 흘렀고, 일 좀 하려고 하지 2년은 금방 지나간다고 말한다. 재선을 통해 하고자 했던 일을 마저 해보고 싶다고 재도전의 변을 밝힌다.

임기 동안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지역구 일대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4개 학교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 학부모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한 것을 꼽는다. 아는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가며 소송 직전까지 가면서 시공사들로부터 각 학교 피해 보상을 받아냈다. 시로부터 예산을 얻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을 상대로 1년 3개월을 끌어가며 학교별로 5천만원에서 7천5백만원까지 보상을 이끌어 내는 활동을 한 경우는 자신이 유일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5대 의회 들어 동료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전 대에 비해 활발했다. 김 후보는 비교적 후순위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시의회 전문위원을 시키면 나오는 조례보다는 민간상대로 피해액을 확보하는 노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주차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준비하기도 했는데, 동료의원보다 한 발 늦어 발의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공동주택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김 후보는 공동주택 주차장 환경개선에 1억8천 만 원까지는 무조건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로 자신의 주차장 공약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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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디 2010-04-12 08:32:58
그동안 광명시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다면 능력이 없는분이네요!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편히 쉬어요

김동철 의원입니다. 2010-04-07 12:59:34
1. 이 곳(인터넷 언론)에서의 댓글은, 실명인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공직선거법 제82조의6)
2. 아래 댓글 다신 <창피합니다><후보들조사해서공천하라><메주><솔직히><민주당예비후보>님들, 시간 되시면 공선법 제250조 2항(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근거없이 특정후보를 비방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일은 선거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예비후보 2010-04-05 22:58:49
민주당 양기대시장후보도 알고도 공천을 준다면 시장후보나 국회의원이 한방 알지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