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로 자치단체 부과금 납부 가능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치단체 부과금 납부 가능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0.06.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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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국최초 세입통합 포인트 자유결제 서비스 시행
광명시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여 지방세 납부는 물론 세외수입인 각종 과태료와 상하수도 체납 요금까지 납부할 수 있는 "세입통합 포인트 자유결제 서비스"를 지난 14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에 들어갔다

납부자는 별도의 이용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고 카드와 포인트를 병행하여 결제할 수 있는 편리한 납부 시스템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기존의 수기 카드 수납 방식을 탈피하여 전 과정을 전산화했으며 카드 승인과 동시에 실시간 수납 처리로 각종 제증명 발급 등 사후처리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했다.

인터넷(http://tax.gm.go.kr)에서는 서비스 대상 과목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는 광명시 18개동 주민센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고, 각종 과태료 및 상하수도 요금은 담당부서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할 수 있다.

광명시는 현재, 비씨카드의 10개 제휴 금융기관 카드만 가능하나 향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카드사와도 협력하여 활용 범위와 대상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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