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관광위 의원, 경정 1일 심판체험
경기도의회 문화관광위 의원, 경정 1일 심판체험
  • 경기지역언론사협회
  • 승인 2010.08.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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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언론사협회 공동기사

경기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김광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미사리 경정장에서 1일 심판으로 활동했다.

경정(競艇)은 모터보트 경주로서 레포츠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1991년 12월 국회에서 경륜·경정법이 제정되면서 2002년 6월 미사리 경기장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이날 일일 심판체험은 경정장 심판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윤화섭 의원의 주선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김광회 위원장,장태환 간사,안혜영, 윤화섭 ,이세정 전문위원 등이 참가했다.

참석의원들은 국민체육공단 김태근 본부장으로부터 경정장 현황과 시설을 견학한 후, 1일 심판 위촉장 수여와 함께 함은철 심판팀장으로부터 심판요령을 교육 받고 실제 경기장에 투입되어 1일 심판임무를 수행했다.

김태근 본부장은 "경정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며 수익금은 전액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이중 1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으로 교부된다"고 밝히고 " 사회봉사활동으로 무료 수상레저스포츠 교실, 자전거활성화 사업, 임직원 참여활동으로는 1사1촌 봉사활동, 팔당호 수질개선사업, 장애우시설방문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회 위원장은 "의회차원에서 문화진흥 및 문화산업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스스로의 연구활동과 현장체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최소한 2개월에 1회 정도는 현장을 찾아가 의원 개개인들이 몸소 문화, 체육, 관광을 배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함으로써 살아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섬기는 의원상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레이싱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 ⓒ경기지역언론사협회

김희곤 경정운영단장은 "1994년부터 2008년 말까지 조성된 약 1조원의 공익기금은 다양한 공익사업의 지원금으로 국민체육진흥, 청소년육성발전, 산업발전 등의 분야에 사용되어 국민 복지향상에 밑거름이 되고있다"며 "각종 공익기금의 조성 외에도 레저세, 교육세, 농특세 및 입장료제세 등 순수 고유목적세 부분에서 약 3조 5천억원을 기여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재정 건전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체육공단은 광명 돔경륜장과 미사리 경정장, 그리고 18개 스피존에서 지방재정과 공익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경륜사업과 경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들이 미사리 경정장 경주용보트 정비시설을 돌아 보고 있다 ⓒ경기지역언론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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