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위, 공보담당관실 행정예고비 집중 지적
공보담당관실에 대해 1일 진행된 자치행정위 행정감사에서는 2억1천만원의 행정예고비 집행기준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조화영 의원은 집행내역을 보면 상위 5개사의 경우 매년 집행내역이 들쭉날쭉하다며, 집행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요자 입장에서 시정 홍보에 대한 수요 욕구조사를 통해 홍보효과를 파악해야 한다며, 예산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집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현수 의원은 지방지와 지역지에 대해 ‘정책적’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며, 행정예고비 적용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들과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최근 발표된 신문사별 ‘열독률’ 현황을 거론하며, 지방지의 열독률이 낮아 광고효과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또 행정예고비 집행기준 중 유가부수가 실제 부수보다 적다며 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지방지 기사 스크랩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안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보다 영향력이 적은 지방지들에 대해 스크랩을 함으로서 공무원들과 기자들이 유착되는 ‘관언유착’의 고리를 제공하고 있고, 신문사간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김익찬 의원은 연간 2억1천만원 행정예고비 중에서 지역지 3개사에는 총 지원금액이 1천만원 정도라며, 이는 너무 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지와 지역지를 나눠서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광명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보는 것이냐가 행정예고비 집행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언론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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