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 필요성, 공감대 확산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 필요성, 공감대 확산
  • 강찬호
  • 승인 2010.10.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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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들, 시민단체들과 간담회 갖고 조례 개정 의견교환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에 ‘탄력’이 붙고 있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 소속 4명의 의원들은 30일 시의회에서 광명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들 중 김익찬 의원과 문현수 의원이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해 각 자 개정안을 내 놓고 공동대표발의로 진행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이다.

또 교육복지시민모임 등 광명지역 시민단체들도 ‘광명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

이미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나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큰 방향에 대해 양측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에 대해 시의회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단체들은 조례 명칭에 ‘친환경’과 ‘무상급식’을 명시해 원칙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조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무상급식대상을 영유아와 대안학교까지 확대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승봉 교육복지시민모임 상임대표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가 기존의 관행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할 것"이라며, 친환경 무상급식이 명칭에 명시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무상급식실무추진단 단장도 "조례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도록 담는 것이 중요하다."며 친환경 무상급식 원칙을 강조했다.

반면 문현수 부의장은 조례에 ‘친환경’ 내용이 담아져 있고, 무상급식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며, 명칭 보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은 기존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 시장책무 규정이나 심의위원회 기능에서 보완할 사항들이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화영 의원은 광명시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학교급식지원조례는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던 숙원이 담겨 있는 조례이다. 광명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를 결성해 시민 9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04년도에 주민발의조례로 청원을 했다.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해 시민들의 포괄적인 여론을 담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발의 조례는 폐기되고 지난 4대 의회 말인 2006년 5월 박승원 당시 시의원의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됐다. 이어 2008년 10월 문현수 의원이 5대 의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으나, 자치행정위는 해당 조례를 부결시켰다.

그리고 다시 6대 의회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그동안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등 학교급식 환경이 바뀌면서 해당 조례의 개정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시민단체와 간담회에는 자치행정위 소속 김익찬, 문현수, 조화영, 고순희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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