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2012년 학교설립 용지매입 난항...학부모 반발 우려
도 교육청, 2012년 학교설립 용지매입 난항...학부모 반발 우려
  • 경기지역언론사협회 공동취재팀
  • 승인 2010.11.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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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교육청 수년 째 갈등, 2012년 개교 예정학교 용지매입도 못해
학교 용지 매입비 부담 규모를 둘러싼 경기도청과 경기도 교육청 간 갈등이 점점 날카로워 지고 있다. 도청과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비 규모와 미전입 규모를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기도청이 당연히 줘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 1조 2천 억 원을 주지 않아 학교 설립에 차질을 빗고 있다며 하루속히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은 시. 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를 시. 도 일반 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도교육청은 특례법에 규정된 대로 매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00% 용지매입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도는 법정부담금의 41%만 부담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도청은 법에 규정된 대로 대부분의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입시켰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양측은 2006년과 2007년 교육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도교육청 손 들어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지난해 도청의 제안으로 미납된 학교용지매입비를 실사 했다.

실사결과, 도가 미납한 학교용지매입비는 1조28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도교육청 주장)됐다.

그러나 도청은 이 같은 도교육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미 전입 학교용지매입비에는 택지지구 인근 과밀학교 학생수용분과 교육부가 지원한 학교용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청은 이 밖에도 대략 5가지 주장을 근거로 학교 용지 매입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경기도청 주장은 도의회 회기 중 담당 공무원과 김문사 도지사 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교육청은 지난 16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도청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 하며 ‘도청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 이라고 결론지었다.

도청, 5가지 이유 주장... 교육청, 5가지 조목조목 반박

경기도청은 1999~2006년, 교과부가 교부금 5,512억 원을 더 지급하여, 과다 지급 분만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교과부가 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명목으로 더 많은 금액을 교부했으므로 이 부분을 교과부에 반납하지 말고 그만큼 도청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교육청은 1999~2006년 까지 교과부가 5512억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도 지난 12일 제255회 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1999~2006년 8년간 5천512억 원을 도교육청에 추가 교부했다는 (도청의)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억지”라며 도청 주장을 반박 한 바 있다.

도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가 매입한 108개교 학교용지매입비 2,279억원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주장을 교육청은 “108개교는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설립한 학교로, 과밀학급 해소만을 위해 추가 매입한 학교가 아니다. 그리고 경기도청이 교과부에 유권해석 의뢰한 결과 도청 주장은 근거 없다” 고 반박했다.

미전출금 규모가 7천 억 원이 안 된다는 도청 주장을 교육청은 “매입 액 기준 2009년 말 미 전입 규모는 1조 2,810억원” 이라며 “경기도청의 주장은 자의적” 이라고 비판했다.

민선 2기와 3기 전입금과 4기 전입금을 비교 하면서 민선 4기는 소요액의 100.5%인 7,386억 원 을 부담, 전부다 주었다는 도청 주장을 교육청은 “어떤 법으로 계산 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잘못된 계산” 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법정 전입금 인 학교용지 매입비는 전임지사 해당분도 부담 할 금액이 있다면 부담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청은 2005년 감사원의 교과부 감사 자료를 근거로 학교용지매입비 3,441억 원이 추가 교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교육청은 “감사보고서 내용 중 교과부에서 16개 시. 도 교육청에 학교 용지 매입비를 더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경기도에 얼마를 더 주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며 “이 사안은 주장하는 측에서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미납된 학교용지매입비가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아 학교 신설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한다. 경기교육청 학교 설립과 직원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2012년에 문을 열어야 할 59개 학교 중 47개 학교(안양 관양동편초, 고양삼송4차, 의정부 민락지구, 김포한강 신도시 등) 설립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해당 지역 학부모 집단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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