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형태의 SSM, ‘변칙 개점’ 막아야.
가맹점 형태의 SSM, ‘변칙 개점’ 막아야.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1.04.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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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당 경기도 지방의원, 공동 기자회견 통해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 촉구

국민참여당 경기도 지방의원들은 경기도의회에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해 개정된 유통법과 상생법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기업들이 변칙적으로 골목시장 상권에 침투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SSM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해 11월 국회는 전통시장 인근 500미터 지역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을 통해 대형유통회사의 모든 ‘가맹점 SSM’을 포함한 점포의 출점을 제한했다. 그 외 지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의해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가맹점 SSM 규정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가맹점 SSM의 범위를 개점 시 소요되는 비용의 51% 이상을 본사가 부담할 경우로만 한정했다. 51% 이상 조항은 결국 그 이하로 할 경우 가능하도록 길을 터준 꼴이 되 버렸다. 대형유통업체는 이 조항을 악용해 편법으로 가맹점 SSM을 개점하고, 실제 이익배분율은 개점 시 지분율보다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전통재래시장으로부터 500미터 거리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500미터 거리‘만’ 벗어나면 SSM 진출 등 대형유통업의 진출이 가능해 지역 차원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가하는 것 역시 어렵게 돼버렸다. 유통법과 상생법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과 중소상인들의 상생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개정됐다고 하지만, 최소 규정으로 접근하고 있어 중소상공인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참여당 경기도당 지방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가맹점 SSM에 대해 점포 개점 비용 부담에 따라 사업조정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한 시행규칙을 삭제해 모든 가맹점 SSM을 조정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통시장으로부터 5백미터 제한규정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남현 광명시수퍼마켓협동조합장은 "현행 유통법과 상생법이 지난해 통과된 것은 대기업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한 취지가 크다."며, 실효성에는 의문을 달았다. 김 조합장은 “대형유통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곳은 법망을 피해 무조건 다 들어가는 현실”이라며, “간판 달고 개인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는 메이커(대형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실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더욱 심각한 것은 가맹점 SSM의 변칙 진출 외에도 대형유통업체들이 ‘도매 물류’를 시작하면서 도, 소매 시장 장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이 도소매 시장을 장악한 후 가격 주도권을 행사할 경우, 향후 그 파장이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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