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와 서울시가 잇따라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 대책이라 보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현재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문제는 ‘사업성이 낮아서’가 아니라 ‘사업 자체의 한계’ 에 의한 것으로 용적률 상향이나 임대주택 비율 축소, 공적 자금의 융자확대와 같이 사업성만 높이고 공익성을 도외시한 법 개정이나 대책은 오히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뉴타운사업의 문제는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현행 뉴타운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6개월 간의 동결조치’, 건축물의 지속가능 사용여부에 대한 진단을 포괄하는 ‘질적인 실태조사’와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추진여부를 묻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실시된 주택지속사용평가와 전수조사의 결과에 따라 지구지정해제 혹은 다른 정비 사업으로의 전환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현행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제도적 원인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폐기하며 이를 기존 법령의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거안정을 위한 도시재개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다. 그리고 기존 정비사업 외에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 및 거점 중심의 순차적 개발방식을 결합한 ‘주거복지관리지구’의 지정을 통해서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난개발 등을 방지하도록 하는 특별 조치법을 통해서 해당 구역의 지정해제에 대한 연착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전제하고 있는 광역차원의 체계적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상의 유의미한 수단임을 인정하여 이를 대체하는 특별 조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이 사업시행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재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부재지주(투기목적)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공공이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 사업시행자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마련을 위해 공공투자를 강화하고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수를 위해 나선다. 또한 광역시도 차원의 ‘주거 및 주택관리위원회’(가칭)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해당 관할 지역의 뉴타운 사업 지역에 대한 공공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입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적 개입을 강화하여야 한다.
진보신당은 이를 통해서 전반적인 뉴타운 사업 조정을 물론이고, 당초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주거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재개발 사업이라는 원칙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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