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도의원, 선거법 위반 2백만원 선고
김성태 도의원, 선거법 위반 2백만원 선고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1.05.13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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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도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13일 벌금 2백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선거 운동원에게 신고하지 않은 현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성태 도의원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김성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가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에서 현금 전달과정에 대해 자신과 공모한 정황이 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판단한 것 같지만, 항소심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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