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대안학교 차별하지 말아야.
학교급식, 대안학교 차별하지 말아야.
  • 강찬호
  • 승인 2011.05.25 11: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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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친환경급식지원조례 심의를 지켜보며.

지난해 7월 광명지역 대안학교인 볍씨학교 학생들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보금자리지구 지정으로 학교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됐다. 그러나 지원대상에서 지역 대안학교 학생들은 제외됐다. 기존 제도권 학생이던, 대안학교 학생이던 청소년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시 관련부서는 상위법에서 대안학교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안학교까지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럼에도 과천시의 경우는 대안학교 지원을 포함해서 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결국 시의 의지문제이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 결과로만 본다면 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는 대안학교 학생을 차별했다. 제도권과 비제도권을 구분 짓는 기존의 틀을 그대로 수용해 적용했다.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이들이나 교사 그리고 이에 참여하는 학부모,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중적 차별이다.

대안학교에 대한 시선은 두 가지다. 비제도권이라는 것 그리고 대안학교에 보낼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이들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는 호감보다는 비호감의 시선이 깔려 있다. 비제도권이라는 시각에는 제도권에 대한 반발 행위라는 시각이다. 일탈 내지는 탈선이다. 중앙(지방)정부 내지 제도권의 시각이다. 경제력에 기반한 선택이라는 시각에는 있는 자들의 ‘호사스런’ 선택이라는 시각이 있다. 그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를 끌어 들여,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옳은 시각일까. 아니다.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입장을 우선한다.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아이들을 우선하는 공교육 여건이 되지 못하는 교육 현실에서 아이들이 인간답게 지낼 수 있는 교육여건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대안학교이다. 공교육을 선택할 경우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부담을 학부모들이 기꺼이 감수하는 선택이다. 또 제도권을 벗어남으로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유무형의 기회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다.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불안이 내재돼 있기도 하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로서 해 줄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선택하는 것이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들에게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불만보다는 피해의식이 더 클 수 있다. 공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그 부담을 부모와 학생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따라서 공교육과 대안학교의 관계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또 다른 선택지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공교육과 대안학교를 보완적 관계로 봐야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곳이던 저곳이던 같은 국민이고, 시민이다. 같은 학부모이고 학생들이다. 저들만의 선택이 아닌, 공교육의 피해자라는 시각이 필요하다. 또한 공교육의 정상화와 그 연장에서 대안학교가 또 다른 선택지로 열려 있어야 한다. 교육의 다양성이다. 차별이 아닌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명시가 학교급식지원에서 대안학교 학생들을 제외한 것은 아쉬움이다.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없다면,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근거가 없다고 하지 않겠다는 것은 소극적 접근으로 읽힌다. 교육도시의 모습,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의문도 든다. 교육도시라면 다른 지자체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가고, 선도해 가는 개척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중앙의 논리보다는 지역논리로 대응하며, 기존 상위 제도를 바꿔가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시와 시의회는 대안학교의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 조례로 근거를 두지는 않겠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조항을 살려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시의회는 추후 개정의 절차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일단 차는 떠났다.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집중력 있고 치열한 논의가 아쉬웠다. 교육도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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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 2011-05-26 19:54:25
모 의원에게 대안학교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제정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