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스폰서관광, 무료사은품, 홍보관 등
A모씨(40대, 여)는 “홍보용 잡곡을 나눠준다”는 방송을 듣고 나갔다가 27만원짜리 홍삼을 “1+1”으로 구입한 후 후회가 돼 반품하려 했지만 판매처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속 끓이고 있다. B모씨(50대, 여)는 지난 3월 “15,000원에 거가대교를 관광시켜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따라갔다가 녹용 및 흑삼제품을 100만원이 넘게 구입해 복용중이지만 성분을 믿을 수가 없어 불안하다.
노인층 또는 중년여성층을 대상으로 “무료사은품”이나 “스폰서관광”등을 빙자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상술이 다시 등장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최근 일부 판매업자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판매를 통해 구입한 소비자는 믿을 수 없는 가격과 품질 때문에 불안해하며, 판매업체에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를 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도 다반사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무료사은품”이나 “스폰서관광”등 기만상술에 속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일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나 전국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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