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수’와 같이 열정을 토하는 ‘생활정치인’이고 싶다.
‘나가수’와 같이 열정을 토하는 ‘생활정치인’이고 싶다.
  • 김익찬 시의원
  • 승인 2011.05.25 21:0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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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익찬 시의원(자치행정위원장)

조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제5대 시의원들의 4년 동안 행정감사 속기록을 모두 읽어 봤기 때문이다. 4년 동안 속기록을 정독하다보니 지난해에 지적했던 것을 다음해에 또 지적하고,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문제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은 조례를 개정해서 정책적으로 하도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4년 동안 속기록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조례들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조례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조례 제정이란 새로운 정책개발이나 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것이고, 조례의 개정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 등을 개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다. 의원이 조례안을 작성할 때에는 단순히 조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 내용 중에 정책이나 시책을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의원이 되자마자 시작했던 조례연구 결과가 이젠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 의원 초창기 때에는 시책과 정책을 넣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양적 접근과 조문의 나열 정도의 낮은 수준의 조례였다면, 이제부터는 질적 접근으로 정책이나 시책들을 담는 그런 조례의 그릇을 만들 때가 된 듯싶다.

정책이나 사업은 단체장의 의지와 예산이 확보되면 조례 없이도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가 그렇다.

그런데 왜 정책이나 시책을 조례로 만드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한다. 물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라는 사항도 있다. 정책을 ‘조례화’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정책방향을 정하고 추진하며, 단체장의 자의에 의한 집행 등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책을 변경할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시민 중에 조례는 법으로 시민들을 ‘통제하는 수단’ 정도로 인식해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는 것 같다.

심지어는 어떤 조례의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내용을 비교검토하고 하루에 17시간씩 이상 며칠을 투자하여 제정한 조례도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례를 두고 ‘하루에 뚝딱 베껴서 제출했다’, ‘조례특위를 구성해서 의원들의 조례제정을 제한해야 한다’, ‘1년에 2개 이상의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등으로 폄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맥이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더 많기에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창언 연세대 교수가 한 말처럼 '나는 가수다'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혼을 불어 넣어서 노래 부르는 가수처럼 '나는 생활 정치인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 위해 오늘도 조례연구와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검토에 열정을 쏟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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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ie 2011-08-13 02: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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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na 2011-08-11 16: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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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후 2011-05-29 12:38:01
뺏지 달고 거드름 피우면서 차기 선거 출마를 위해서 지역구 행사장이나 쫓아 다니면서 그것이 곧 시의원의 책무인양 하고 다니는 머릿속이 텅빈 시의원이 있는 반면-
김익찬의원은-
월1건정도의 조례를 발의할 정도로 성실성과 열정이 넘치는 시의원이기에
그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시의원에게 고하노니
무식해서 모르면 포기하지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가 되시기를-

사자후 2011-05-29 12:31:38
시의원은?
예결산의 심의 및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제정권을 갖습니다.
시의원들이 주로 상대하고 있는 시의 국과장들은 행정의 달인들이지요
수십년동안 해온 행정 전문가들을 상대로 예결산을 다루고 행정사무감사를 할라치면
시의원의 자질과 역량은 무한정으로 요구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작금의 시의원들의 역량과 자질은 몇점이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