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분양제 그리고 뉴타운 사업성
책임분양제 그리고 뉴타운 사업성
  • 박준영
  • 승인 2011.06.07 15: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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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공인중개사, 도시정비사)

▲ 뉴타운 사업이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다. 구역별 사업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책임분양제도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유인책으로 관심을 끈다. 사진은 광명시 도시 전경(광명시 제공)

뉴타운 광명지구 사업진행이 각 구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14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마쳤고, 차후 몇 구역에서 연내에 조합설립을 마치고 다음 단계를 위한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추진위나 조합의 진행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들의 목소리다. 조합설립을 위한 조건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1/2 의 동의 요건이 있다. 몇 % 남지 않은 조건을 채우기 위해 정비업체에서는 OS를 통해 동의서 징구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의 개인생활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광명시청 ‘광명뉴타운’ 홈페이지에는 정비업체의 불법 부당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하지만, 현장에 직접 내려와서 확인하는 사례는 드문 것 같다.

이런 현실 속에서 최근 필자의 눈에 들어온 제도변화 소식이 있다면, 시공사의 ‘책임분양제’이다. 책임분양제는 건설사들이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면 약속된 물량 중 미분양 부분을 회수하고 그만큼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분양 방식이다. 지금까지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은 ‘도급계약’이 주를 이뤘다.

반면 최근 책임분양제는 아파트 건립 후 미분양 발생 시,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던 위험을 일정부분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가뜩이나 사업성에서 문제가 되는 광명지구의 경우 이런 제도를 조합에서 적용한다면 구성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공사에서 책임분양을 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시행사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부실한 시행사는 정비사업에 관여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과거 한탕주의를 목적으로 한 부실 시행사들이 광명지구에서 멀어지도록 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지난 글들에서 언급 했지만 정비사업의 주체는 토지 등 소유자이다. 그러나 토지 등 소유자들은 정비사업의 실상, 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그런 점을 악용하는 일부 정비업체의 동의서 징구로 인해 내용도 모르고 동의했던 토지 등 소유자들의 경우 만약 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동의’에 따른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 책임의 범위는 사업 중단 시까지 추진위, 또는 조합에서 사용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한 추진위나 조합 정관에 보면 해당 운영경비의 분담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고, 광명의 경우도 그 정관에 따라 작성됐으므로 또한 같은 조건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질문하면 해당 추진위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말할 뿐이다. 정말 그렇다면 정관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본인 의지와 다를 경우 동의 철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철회역시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다. 추진위 설립을 위한 동의자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3항에 의거 조합설립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함으로써 동의 철회가 가능하나, 추진위 설립 후 동의 한 동의자의 경우 그 철회는 현 제도 하에서 불가능하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경기도는 용적율과 임대주택 비율 조정을 통해 사업성이 향상되도록 했다. 사업성 향상과 책임분양제 등 제도 변화에 따른 해당 구역별 사업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명지구의 경우도 구역별 사업진행에 따라 사업의 진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드러날 때가 돼 가고 있다. 행정청을 비롯한 시민들 모두가 광명재정비 촉진 사업의 진행여부에 대한 깊은 고찰과 소통이 필요한 시기이다.

박준영(홀인원 공인중개사 대표. 도시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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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타운반대 2011-06-12 09:48:23
광명뉴타운반대 , 왜 광명뉴타운 반대 해야 하는지. 왜 사업성 없는지 알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에서 " 광명뉴타운 반대 " 검색 하세요..

뉴타운반대 2011-06-08 13:06:05
책임분양제 이것도 조합과 시공사간 서로 짜고치는 것이라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정부, 국회, 경기도, 기타 등등 개발완화 발표(안) 그 자체가 이미 재정비촉진 뉴타운 방식은 실패를 자인한 결과라 봅니다. 재정비촉진 여기에"촉진"이란 그 명칭자체가 무리수를 둔다는 겁니다.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잘 될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종전개발들처럼 지역주민들이 알아서하게 놔두면 그런 무리수사업은 자연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