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발언권, 시민들에게 개방하자.
시의회 발언권, 시민들에게 개방하자.
  • 김익찬 시의원
  • 승인 2011.06.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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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익찬 의원(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얼마전 광명시의회에서 미국 어바인시를 방문하였다. 어바인시에 한국인 출신 강석희라는 분이 시장으로 계신다. 그 곳에서는 조례나 정책심의, 예산안 심의 때 마다 시민 개인당 3분의 발언권을 주고 있고, 1분간 추가 발언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해관계자도 직접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소란이 날 때도 있고, 하나의 안건을 심의할 때 3시간 이상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도 있다고 한다.

강석희 시장은 그 곳을 방문한 우리 광명시의원들을 향해서 광명시에 돌아가면,시민들이 의회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보라고 권하였다.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의원의 역할이고, 소통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의원의 역할이라 하였다. 물론 시민이 발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반대세력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반대논리로 끊임없이 괴롭힐 거라는 것도 언급하였다. 그런 논리에 흔들리지 말라는 조언도 하였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미국의 시민의식과 우리나라의 시민의식, 미국의 의회제도와 우리 광명시 의회제도를 비교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와 관련해 강석희 시장이 쓴 책도 읽어보았다.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미국의 시민의식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라는 고민과 ‘미국의 제도를 우리 광명시에 어떻게 벤치마킹해서 접목시킬 수 있을까?’ 며칠간 고민하였다.

어바인시는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있지만, 광명시는 상임위에서 대부분 1차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례안 심의나 동의안 심의, 예산안 심의 때마다 시민들에게 발언권을 준다면, 이해당사자가 의회에 참석하거나, 시민을 동원해서 의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의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도 이 부분인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시의회 상임위 회의 때, 각 안건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고, 발언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3분씩의 발언권을 주돼, 30분내에서 상임위원장이 발언권을 허가하도록 하는 시의회 회의규칙을 내놓았다.

물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질의응답과 찬반토론이 끝난 다음에 시민들에게 발언권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조례안이 제출되자 여기저기서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조례단서규정에 “이해당사자는 발언할 수 없다”라고 규정 한다고 하여도, 제3자의 사람을 이용해서 의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제기됐다. 그래서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다.

시기상조라면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미국의 시민의식의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 광명시의원이 미국 어바인시 의원의 의식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것인지?...

광명시의회 회의 때 광명시민 누구든 참석해서 자유스럽게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민의식이 하루아침에 찾아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환경을 시민들과 함께 리더들이 앞장서서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의식이 성숙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의회 대표제의 본질을 해치지 않고 의회의 기능수행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이 의회의 기능수행에 참여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광명시의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김익찬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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