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도시, 조례로 감시한다.
인권친화도시, 조례로 감시한다.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1.07.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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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수 의원, 광명시 시민인권조례 발의...상임위 통과
광명시가 ‘인권친화도시’로 성큼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조례 도입을 추진했다는 차원에서 눈길을 끈다.

문현수 의원은 광명시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 차별 없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광명시민인권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화영, 이병주, 김익찬, 정용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3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시민인권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 인권침해 및 차별방지, 인권교육, 인권 침해에 대한 제도개선과 구제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5년 마다 시민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조례는 또 시민의 권리와 책무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시민은 또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를 할 책무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조례는 시장은 시민의 인권 증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위해 ‘시민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시장이 추천한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협의회 추천을 받은 자, 시의회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인권침해 사례나 제도개선 등에 대해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그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여부 및 사유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위원회 내에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센터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인권 조례가 실질적인 효력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경찰서 등 다른 국가기관을 통해 발생한 인권침해의 경우 조사나 시정 권고 등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민의 책무 부여 등에 대해서도 법률로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 점 등을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선적으로 시 자치행정 영역에서 각 종 인권관련 행위에 대한 차별 감시, 시민 권익 증진 등 인권기반 조성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례가 지향하는 인권도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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