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7일 해당 업주 및 종업원 입건
광명경찰서(서장 고창경)는 지난 7.일 오후 2시 50분경 “○○ 마사지”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공○○(39세,남)과 종업원 심○○등 6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씨 등은 4월부터 최근까지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에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손님 1인당 11만원을 받고 성행위를 알선하여 4(본인)대7(종업원)으로 수익 분배하는 등 1일 3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위해 입구 천정에 CCTV를 설치하여 내부에서 밖을 감시하였으며 업소 내부는 분리된 위장 밀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는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광명경찰서는 피의자 계좌추적 및 건물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하여 실제 업주와 부당이익금 확인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광명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