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부결을 기대하며
광명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부결을 기대하며
  • 전광섭 부천대 교수
  • 승인 2011.12.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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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광섭 부천대 부동산금융정보학과 교수

최근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도시공사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공사를 통한 각종 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셈이다. 광명시의 경우도 도시공사설립 조례(안)를 통하여 도시공사로 하여금 공모형PF 자체사업과 시 대행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 같다.

<지방공기업 운영실태>

2011년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수(제3섹터 포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370개이던 것이 2008년 387개, 2009년말 에는 408개로 나타났다.

<표1>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단위: 억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 계

-6,618

-830

-1,784

-2,873

직영기업

586

3,902

2,142

1,607

공사ㆍ공단

-7,204

-4,598

-3,926

-4,480

지하철부문

-8,556

-7,579

-7,407

-8,283

자료: 행정안전부

2006년부터 2009년간 지방공기업의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경영상태가 위험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도시공사의 부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의 경우 총 부채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를 차지하여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표2> 지방공기업 부채현황 (단위: 억원,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도시공사

150,204

202,044

247,827

349,820

기타공사

4,858

7,243

10,861

16,568

지방공단

3,072

2,958

2,881

2,842

자료 : 행정안전부

200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보고서에 의하면 도시공사의 부채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도시공사의 부채규모가 큰 것은 사업초기 투자비용을 차입하는 사업의 특성에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사업성이 없는 도시개발의 확장, 침체되는 부동산 경기흐름, 구체적이지 못한 수요예측의 실패로 분석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저소득ㆍ저 자산 가계를 중심으로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가계의 부실화위험이 상승할 우려가 크며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경기 부양도 쉽지 않다. 이외에도 부동산PF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증가로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행정안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증이 강화되고 부채관리도 더욱 엄격하게 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500억이상의 신규사업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사업타당성 검증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사 설립시에 반드시 발생되는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채의 법적 발행한도를 축소하는 등(순자산 10배 이내→순자산 6배이내)제반 사항을 두고있는 실정이다.

<도시공사 설립시 고려해야 할 내용>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광명역세권지구내 도시지원시설사업의 추진시 미국의 주 및 지방정부에서처럼 이들 기반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 찬반을 물어 무분별하게 경제적으로 실익 없는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통제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도시공사를 통한 대규모의 사업 진행시 막대한 채무비용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 올 수 있으므로 이들 사업에 대한 정밀한 투융자심사 및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과정 등을 거쳐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광명도시공사 설립타당성 검토만으로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할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Feasibility Study)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자본투자계획의 정교한 설계를 통한 관련비용의 추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

광명시의 재정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든 현실 속에서 광명시의 적자재정이 누적될 경우 도시공사와 광명시 모두가 경영에 상당히 난항을 겪는다. 광명역세권지구내 도시지원시설사업의 사업성 분석에 대한 장밋빛 낙관이 자칫 사업실패로 이어질 경우 이에 대한 재정문제는 광명시 및 도시공사 자체해결방안은 상당히 난색이 예상된다.

이러한 재정적자의 부작용은 이자율 상승과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PFV 민간투자의 위축을 가져온다. 특히 적자재정이 누증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사업비조달 이자율 수준에 따라 재정적자의 증가→국가채무의 증가 → 이자부담의 증가 → 광명시 재정적자 증가의 악순환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자부담의 증가는 그 자체가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광명시의 성장잠재력 배양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투자를 제약하게 된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광명시 및 도시공사의 재정부담을 경감해 준다면 경영부담을 한층 덜어낼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난제가 남아있는 만큼 도시공사 설립에 있어서 의회와 시민사회 및 각계 대표간의 심층적인 전반적인 논의를 통하여 도시공사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광섭

부천대 부동산금융정보학과 교수
영국 버밍험대 도시및지역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토지공사 판교 민관합동 PF사업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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