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성 댓글에 '소송'으로 일침
악의성 댓글에 '소송'으로 일침
  • 경기지역언론사협회
  • 승인 2012.02.0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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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사]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 김경협 후보 상대 소송 제기

부천타임즈 양주승(경기지역언론사협회 회장) 기자는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경협(50)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1월 31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형사재판(명예훼손)에 승소에 이은 후속 민사소송이다.

양 기자는 소장에서 김경협씨는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홍건표 부천시장 후보 선대위에서 보낸 보도자료 중 김경협씨가 지난 2007년 5월 산업인력공단 감사 재임시절 관광성 외유를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게재하자, 김씨는 부천타임즈와 양주승 기자를 지칭하면서 "돈 주면 빨아주고 돈 안주면 무자비하게 비방하는 개인홈페이지"라며 "이 사이트(부천타임즈)를 보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를 도울 수 있다"는 댓글을 달아 회사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4단독(판사 양상익)은 지난해 12월 15일 김경협씨에게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명예훼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시글(댓글)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명예의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돈주면 빨아주고 돈 안주면 무지비하게 비방하는 홈페이지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한 점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양 기자는 "김씨는 '돈 주면 빨아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여, 일반인에게 전혀 왜곡되거나 엉뚱한 상상을 하게 할 저속한 말을 하여 마치 기자가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도 아니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해도 소용없으니···'라고 표현하여 부천타임즈가 언론사 아닌 것처럼 허위사실로 신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양주승 기자가 청구한 금액은 개인(양주승)에 대한 명예훼손 5천만원, 신문사에 대한 명예훼손 5천만원 등 총 1억원이다.

양주승 기자는 과거 부천시청 일부 출입기자들의 기자실 사용 관행을 비판하며 '똥물'을 퍼부은 사건의 당자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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