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중앙시장의 ‘전통시장’ 폐지, ‘흑막’ 밝혀질까?
철산중앙시장의 ‘전통시장’ 폐지, ‘흑막’ 밝혀질까?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2.02.22 0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익찬 의원 시정질문, 전통시장 폐지는 부당하다 주장...집행부와 ‘갑론을박’.

철산중앙시장은 과거처럼 전통시장으로 복원될 수 있을까?
지경부는 중앙시장이 지난 25년 동안 전통시장이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그러나 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런지 배경을 두고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철산상업지구에는 ‘철산중앙시장’이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인정되는 시장이다. 그런데 철산중앙시장에 대해 ‘대규모점포’가 아닌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이하 대규모점포시장)’인 ‘전통시장’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할 경우 현재 철산중앙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규모점포’일 뿐이지만, 이 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전통시장’으로 인정됐던 과거 ‘대규모점포시장’으로 등록됐고, 중간에 납득될 수 없는 이유로 폐지됐으므로, 다시 원상복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될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청 등 정부지원이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다. 상가의 재건축이던, 현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익찬 의원은 21일 제174회 임시회 폐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이같은 김익찬 의원의 요구는 중앙시장 점포주들의 모임인 관리단의 오랜 요구와 맞닿아있다.

김익찬 의원의 시정질문에 따르면 당초 중앙시장은 지난 1987년 5월 점포수 206개의 상설시장이었고, 이후 2005년 3월 유통산업법에 따라 ‘대규모점포시장’으로 변경등록됐다. 당시 영업장의 면적은 4,705제곱미터였고, 매장면적도 4,090제곱미터였다. 전통시장 요건에 해당되는 대규모점포시장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등록요건이 변경됐다. 2005년 6월21일 대규모점포등록이 ‘폐지’됐다. 당시 일부 점포주들과 세입자인 상인들로 구성된 ‘자치운영위’가 시에 대규모점포폐지 신청을 냈고, 시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점포주들로 구성된 점포주 모임에서는 상가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하고, 시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였다.

당시 자치운영위가 폐지 요청을 낸 이유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2,802제곱미터로 대규모점포 개설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폐지신청을 했다는 것.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는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익찬 의원은 불과 3개월 사이에 매장면적이 4,090제곱미터에서 2,802제곱미터로 축소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유통산업법상 대규모점포 ‘폐업’은 있어도, ‘폐지’하는 규정이나 양식이 없는데도, 자치운영위가 제출한 ‘폐지신청서’를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집합건물대장만 봐도 면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폐지 근거가 없는데도 폐지신청서를 받아 준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권남용’이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2005년 6월 폐지신청서가 제출되기에 앞서, 점포주들이 추진위 승인을 요청했음에도, 양측에 대한 조율과정 없이 행정처리를 했고, 그것도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 단체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과정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1일 본회의 마지막날. 중앙시장 관리단 관계자들이 시의회를 찾아 자신들 입장을 김익찬 의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편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중앙시장 점포주들로 구성된 관리단의 요구로 시가 유통산업발전법 소관 부서인 지식경제부에 지난해 7월 철산중앙시장 문제에 대해 문의를 했고, 같은 해 10월 답변서를 받았다.

답변서에는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중앙시장에 대해 매장면적 산정 착오로 인한 대규모점포 폐지와 재등록이라는 형식적인 변경사항 이외에는 1987년 상설시장 등록이후 25년 이상 용도변경을 한 적도 없이 성실하게 시장으로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익찬 의원은 시에 대해 대규모점포시장 폐지 근거가 무엇이며, 당초대로 원상복구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전통시장 지원에 합당한 지원을 할 것인지를 질문했다.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양기대 시장은 시장의 직권으로 과거 행정행위에 대해 취소 의사가 있지만, 해정의 일관성과 정당성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전향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답변했다. 취지는 공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폐지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과 의구심에 대해서는 감사를 요구하라고 답변했다.

시 관계자는 지경부의 유권해석이 대규모점포시장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지,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05년 폐지신고 절차도 행안부 민원처리상 이상이 없다며, 당시 신고면적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그밖에 대규모점포’는 있지만 ‘대규모점포시장’을 인정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과거로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2005년 당시 폐지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편 원용석 철산중앙시장 관리단 회장은 “어떻게 세입자들의 도장만을 받아서 폐지를 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공무원 1명 때문에 250여 가구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잘못됐으면 인정해야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지경부 해석도 안 받겠다면 누구에게 물어야 하냐?”며, ‘공무원들이 자기식구 감싸기에만 치우쳐 민원인들을 나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산중앙시장은 현재 206개의 점포가 있고, 이중 점포를 소유한 이들은 155명이다. 세입자들은 40여명이다. 점포주들은 관리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과거 점포주와 구분돼 상인들로 구성된 자치운영위가 관리단의 역할을 대신했지만, 현재는 해산돼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