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선관위, 선거법이 궁금하다.
오는 4.11 총선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4월4일까지만 가능하다. 선거일전 6일전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월 5일부터 4월 11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금지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한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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