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냐? 품위손상이냐?
성희롱이냐? 품위손상이냐?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2.05.30 01: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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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기자의 눈] 공직사회 성희롱 논란을 지켜보며.
광명시 공직사회에서 성희롱 문제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듯합니다. 성희롱입니까. 공무원 품위손상입니까.

시는 논란이 된 부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안이므로 일단 분리를 하고, 심층 조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맞는 것인지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모 언론은 대기발령 자체가 섣불렀고, 그 자체로 어떤 의도나 음모가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반면 대기발령이라는 ‘선제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또 그에 합당한 사전 조사와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물론 사안을 바라보는 해석이고, 견해입니다. 어느 해석이 맞을까요? 늘 사실에 접근하고, 진실에 접근하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수치심이나 그에 준하는 불편함을 느낀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형사죄로 성립되기 위해 친고죄를 적용하는 경우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는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합니다.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A부서장이 있습니다. 피해를 본 동료 직원 B가 있습니다. 또 그 동료 B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남편 C가 있습니다. 피해자로 거론되고 있는 B씨는 성희롱 논란에 대해 직접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알려진 바는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런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건이 어떤 경위를 통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피해자 입장에 서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추론입니다. 같은 부서의 부서장에,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당일 회식자리여서 다들 만취 상태이고, 또 동료 간에 좋은 자리였으므로 좋은 게 좋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해당 사건이 다시 거론됐습니다.

B씨는 해당 사건이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해당 부서장도 마찬가지이겠지요. B씨 입장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B씨는 약자에, 피해자입니다. 실상 피해를 입었던, 혹은 알려진 대로 성희롱 사건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입니다. 진실은 어딘가에 존재하겠지요.

다만 피해자의 증언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되면 성희롱은 아니지만, 공무원 품위손상에는 해당된다는 결론에 이르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희롱이 당사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일까요? 형사죄 처벌에 대해서는 범죄성립 요건을 치밀하게 따져야 하겠지요. 반면 형사죄에 이르던 그렇지 않던 성희롱의 경계에 대한 판단 혹은 공직사회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풍토에 대한 판단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돼야 할까요.

성희롱 문제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듯합니다. 많은 것을 감수해야 공론화 혹은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렇다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직원이 지켜보다가 ‘저건 아닌데’라고 증언하는 것에 대해 어찌 봐야 할까요. 해당 사건이 사건 발생 후 바로는 아니더라도, 이리저리 떠돌고 묻혀 있다가 다시 지역언론을 통해 공론화된 것에 대해서는 어찌 봐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 의해 증언되는 것은 성희롱이 아닌 것일까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위는 아직 공개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시가 자체 조사 중이니까요. 부서장은 술에 취해 있어 잘 모르는 상황이고, 인정하지 않는 상황인 듯합니다. 동료 직원들도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잘 보지 못했거나, 모른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그 중에 뚜렷하게 해당 사건에 대해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다만 그 직원은 지금과 같이 동료직원들이 모르쇠하는 분위기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아니면 상황을 오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겠지요. 역시 진위는 모릅니다.

이를 두고 왜 사건이 1월에 발생됐는데, 4개월이 지난 5월에 공론화됐는지를 두고 ‘저의’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성희롱을 증언하는 직원과 부서장과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이 과거 사실에 대한 ‘폭로’로 이어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역시도 추론이고, 소문입니다. 지역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경위가 밝혀지거나, 그리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재원 보호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사건이 공론화되면, 그 경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 그 자체에 대한 실체에 접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직사회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공개 경위는 그 다음의 문제이지요.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공개 경위가 어찌됐던 혹은 그 경위를 통해 사건이 왜곡될 수 있는 여지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노력이 원칙이고 우선입니다. 그리고 실체에 접근한 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공직사회 분위기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건 그 자체에 주목하기 보다는, 왜 사건이 공개된 것인지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몸통은 안 보고, 꼬리에 주목해 꼬리를 자르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지요.

성희롱입니까. 아닙니까. 성희롱이 아니라면 왜 뒤늦게 해당 사건이 다시 문제가 되었을까요. 동료직원들 간에 통상 있을 수 있는 스킨십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해 당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사안은 아닌 듯합니다.

‘왜 시간이 다 지나서... 또 같은 부서 동료 간에 일을 갖고서... 악의는 아니고, 동료 간 친분인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금 오바한 것인데...’등등. 많은 허용적 관행과 관습이 끼어 들 것이라고 봅니다. 동료 감싸기도 작용될 듯합니다.

사건의 실체에 다가서는 것은 이러한 관념들을 넘어서는 곳에 있을 듯합니다. 그것은 약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공직사회 풍토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입장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품위는 손상했는데, 성희롱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더욱이 성희롱도 아니고 품위손상도 아니라면, 한 직원의 철없는 모난 행동이 부른 ‘해프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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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창 2012-06-04 15:13:29
우리 공직사화가 왜이렇게 되었나요 각자 자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어디갔나요
취중에 그렇게 되었다면 ? 배려하는 마음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