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6.25 참전용사 예우 개정안 대표발의
이언주 의원, 6.25 참전용사 예우 개정안 대표발의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2.06.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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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3배 인상 및 의료비 전액지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지난 6월25일 참전유공자들의 수당을 인상하고 의료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3배로 인상하고, 고령의 참전유공자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은 ‘참전명예수당’ 월12만원과 보훈병원 진료비 60%를 감면하는 것이 전부다.

이원주 의원은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해 참전용사들이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참전용사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6.25 전쟁이 발발한지 62년이 지나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된 참전유공자들을 생각할 때,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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