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타운, 반대 5개구역은 '제외'...존치 4개 구역은 '포함'
광명뉴타운, 반대 5개구역은 '제외'...존치 4개 구역은 '포함'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2.07.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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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실시

▲ 광명재정비촉진계획 토지이용계획변경도

광명시는 현재 뉴타운사업이 추진 중인 광명동ㆍ철산동 일원 구도심에 대한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하여 그동안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과 함께 지역여건에 맞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다.

금번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뉴타운구역 주민 찬․반 우편투표 결과 사업추진에 반대한 광명재래시장을 포함한 19C구역 등 5개 구역에 대하여는 뉴타운방식의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향후 도심지 슬럼화 및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반면 3R, 7R, 8R, 13R구역은 현재까지 재개발추진 예정구역인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주민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여 2013년부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등 주민의사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반영해 주택재개발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률을 현재 10% ~ 12.5%에서 5% ~ 9.5%로 대폭 하향하고 계획용적률을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평균 250%에서 256%로, 3종일반주거지역은 평균 270%에서 289%로 상향함은 물론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10%이상 확대시켜 그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사업성 향상과 함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변경(안)에 대한 공람자료는 광명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람기간내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총괄계획팀 등의 검토를 거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광명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9월 중 경기도에 결정신청 할 계획이다.

향후 뉴타운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된 지역은 도시관리방안 기준 내에서 건축 등 개발행위로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시는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빠른 구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금년 말 사업시행인가 등이 이루어지는 등 재정비촉진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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