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학생인권조례 넘어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돼야.
김상곤, 학생인권조례 넘어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돼야.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2.08.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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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등 아동청소년 문제 해결책으로 법 제정 통해 근본 토양 마련이 선결과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오후,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아동인권’이 ‘평화’와 ‘미래’를 약속합니다” 요지의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제발 우리를 살려 달라는 아이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주어야만 한다고 호소할 예정이다.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 청소년 10명 중 7명이 학업 스트레스 호소, 10명 중 9명이 마음껏 잠을 자보는 것이 소원인 아이들의 세상. 은밀한 곳에서 교묘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횡행되는 폭력과 인권유린이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사회.

김 교육감은 “따돌림으로, 성적문제로, 가정폭력으로, 사회폭력으로 꽃다운 아이들이 자기 생명을 던지는 참혹한 현실을 어른들은 뼈아프게 읽어야 한다”고 호소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아동청소년을 인격의 주체로 세울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완비되지 않고는 학교폭력 해결도, 평화사회 구축도,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도 보장할 수 없다.”며, 학교와 가정을 포함해 사회 전반에 인권과 평화의 토양을 다지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밝힌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는 그 노력의 첫 시도였지만, 조례인 탓에 ‘학생에 한정되고, 학교에 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전국적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조례를 넘어 아동청소년인권법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좋은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능력을 키우고, 사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안 제안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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