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사용 두고, ‘우기면’ 통한다고?
공공시설 사용 두고, ‘우기면’ 통한다고?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2.08.29 17:0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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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테니스장 사용, 상주클럽에는 여전히 ‘예외 적용’ 논란...6개 상주클럽, 6면 전용 사용 중...시와 생체 관계자, 조례와는 안 맞지만 따라주지 않아 골머리...

▲ 조례에서 정한 테니스장 사용료가 안내돼 있다. 그러나 상주클럽에게는 예외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논란이되고 있다.

광명시립테니스장 사용을 두고 상주클럽에 대해서는 조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광명시민신문은 지난해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시립테니스장은 조례로 사용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간사용’과 ‘전용사용’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평일과 주말 규정이 있고,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징수하고 있다. 시간 사용 시 평일 주간의 경우 2시간에 1만원이다. 주말은 동일기준으로 2만원이다. 전용사용의 경우는 평일 주간에 4만원, 주말에는 5만원이다.

이러한 사용료 징수 규정이 있음에도 상주클럽에 대해서는 예외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상주클럽들은 ‘연습장 사용료’ 개념으로 클럽 당 월20만원을 내고 테니스장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체 13면 테니스장 중 6개 상주클럽들이 각 1면씩 6면을 전용하고 있다. 실버클럽 전용 1면을 포함하면 7면이다.

따라서 시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회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면은 13면 중 6면에 불과한 상황이다.

조례대로 규정을 적용한다면 클럽사용의 경우 ‘전용사용’ 규정을 적용해야 함에도, 연습장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어 사용료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고, 13면 중 6면을 전용하고 있어 배타적 사용권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체 입장에서는 절름발이 운영이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반쪽만 사용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본지에서 취재할 당시에는 상주 클럽들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당시 상주클럽 측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생체 측에서 ‘유예’를 해 주었고, 이후에는 내고 싶어도 관리공백이 생겨 내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당시 생활체육회 관계자는 시설관리에서 내부 혼선이 있었고,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조례대로 사용료 징수 규정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체 관계자는 조례대로 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주클럽들이 기존 관행을 주장하면서 조례상의 규정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발을 해 애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테니스동호회도 생활체육회 소속이어고, 동호회 활성화 측면에서 상주클럽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조례의 원칙을 무시할 수도 없어 곤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주클럽에 적용하고 있는 연습장사용료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지만, 이런 내부 사정에 따른 타협의 일환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체 타협이 대외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설득력은 더욱 떨어진다.

생체 관계자도 조례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말했다. 우기는 것에는 도리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생체의 어정쩡한 입장과 상주클럽의 전용은 일반 사용자들이나 다른 테니스 동호회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테니스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A씨는 상주클럽이 조례대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전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아파트단지 등 다른 테니스 동호회들도 아파트테니스장들이 없어지면서 시립테니스장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상주클럽의 ‘텃새’에 봉착하면서 불만이 생겨나고 있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립테니스장 전경.
한편 생체는 시립테니스장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2명의 관리인을 두어 2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관리인이 없던 시절에는 상주클럽들이 테니스장 관리를 하고 있다며, 전용사용에 대해 묵인(?)을 요구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명분이 없어진 상황이다.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조례상의 원칙대로 운영되는 것이 맞지만 상주클럽들이 잘 따라 주지 않아 골머리라고 호소했다. 한편 동호회 활성화 차원에서 상주클럽에게 혜택을 줄 필요성도 있지만 현재 조례와는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며, 현실에 맞게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상주클럽 김양현 회장은 자신들의 사용료 지불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동안의 관행이나 통상적으로 해왔던 부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테니스를 치는 시민들이나 동호회 회원들이 불편 없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조례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생체나 테니스협회, 상주클럽 등 관계자들이 모여 공감대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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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현 2012-10-17 10:46:48
기자 이양반..전에 상주클럽회장님이 항의방문해서 설명듣고 알겠다고 해 놓고선
무슨 근거로 이런 글을 또 쓰고 있는건지..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글 써버리면 다른 운동하는 분들이 테니스동호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발 책상에서 기사 쓰지말구 테니스장에 와서 직접 보고 글쓰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꼭 한번 다녀가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지남수 2012-09-01 14:14:28
테니스가 자칭 수준이 높은 운동 종목인데-----
사용료도 제대로 안내고 치려는몇놈때문에 전체를 욕보이는구먼---
사용료가 몇십만원도 아니고 회원끼리 나누면 1만원/월 정도인데---만원 정도에 그렇게 운동하는 종목이 어뒤있나 1인당 만원 정도에 공짜로 운동하면 고맙다고해야지--- 몇놈이 더억지부려 전체를 욕보이는구먼 --애라 쫓아내부려---"법대로 해" 안 하면 선거때 '뻥 기대"되

지남수 2012-09-01 14:13:52
테니스가 자칭 수준이 높은 운동 종목인데-----
사용료도 제대로 안내고 치려는몇놈때문에 전체를 욕보이는구먼---
사용료가 몇십만원도 아니고 회원끼리 나누면 1만원/월 정도인데---만원 정도에 그렇게 운동하는 종목이 어뒤있나 1인당 만원 정도에 공짜로 운동하면 고맙다고해야지--- 몇놈이 더억지부려 전체를 욕보이는구먼 --애라 쫓아내부려---"법대로 해" 안 하면 선거때 '뻥 기대"되

나그네 2012-08-30 00:41:11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 거만하게 잘난 체하며 경솔하게 행동한다는 뜻으로,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리다.

장인수 2012-08-29 17:40:03
참으로 웃기는 일이네요.때가 어느때인데 특권을주나요.
법과 원칙은 누구나 공통된 잣대가 되어야죠.
일반 시민이 이용하면 조례되로___상주클럽은 예외로___
공공 축구장이나 다른 시설은 접수순으로 똑같이 적용하는데-----
상주클럽이 뭐예요
그사람은 예약없이 운동한다는게 말이되나요.
다른 공공 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세요.
뭔가 있는가본데
누구나 접수순으로 접수 받아서 코트배정하세요.시민은 지켜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