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사자들의 의견 표명이 징계 대상인가?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 표명이 징계 대상인가?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3.01.09 02: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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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개 교장협의회 대표, 의견서 발표...징계 및 고발 철회해야 요청

사단법인 경기도 초등교장협의회장(송운초등학교장 장경창), 경기도 중등교장협의회장(수성고등학교장 송진섭), 경기도 국공립고등학교 교장협의회장(매탄고등학교장 이덕남), 경기도 사립중․고등학교협의회 회장(다산고등학교장 정애순) 등 도내 4개 교장협의회 대표들은 8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역교육청 교육장 전체 및 핵심 간부들에 대한 징계와 학교장 등에 대한 고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고 징계와 고발 철회를 요구했다.

이 의견서는 ‘경기교육계의 혼란을 막고 헌법 정신과 교육 자치를 지키고자 하는 경기도 교장협의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4개 교장협의회 대표들은 의견서를 통해 “지난해부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의 인식과 견해 차이, 그리고 이에 따른 갈등과 대립의 과정을 고통스럽게 지켜보았다.”며, “성숙한 민주주의는 견해의 차이를 극복하는 소통의 힘을 발휘하는 힘을 지닌 사회”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소통과 대화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학교폭력 해결이라는 본질을 비껴난 채 특정감사와 직무이행 명령, 징계 강행과 형사 고발 등의 극단 요법이 난무하면서 경기교육계의 극심한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계의 대립과 갈등의 피해자는 끝내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공교육 전반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4개 교장협의회 대표들은 징계와 고발 절차를 철회할 것을 축구했다. 또한 “교육기관의 장인 교육장 등이 학생부 기재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교육자적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의견을 밝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교육 자치의 정신에 입각한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교육장들이 호소문을 통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한 의견과 해결책을 호소한 일을, 비위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자로 간주하여 절차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경기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과 교육계의 통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 정부와, 출범을 앞둔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그리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모두에게 징계와 고발 철회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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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수 화이팅 2013-01-09 12:18:10
교육자라면 일단 지켜야지요. 그리고 끝없는 문제제기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고쳐지겠지요.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 교육자만이 진정한 교육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외에도 많은 교육자가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과 행동을 하지요. 그런 분들은 비교육자인가요?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