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민연금위원회 회의록 공개 확대...국회 통과
이언주, 국민연금위원회 회의록 공개 확대...국회 통과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3.03.0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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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통과....회의록 공개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월26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운용 계획 및 운용 내용 등을 심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최근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증대와 더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 사항을 요약하여 기록하는 형태로 회의록을 작성해서 공개해왔다. 간략한 회의록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기금 운용의 투명성 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는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전부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결정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나아가 운용의 독립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언주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위원들의 발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회의 참석자들이 자신의 발언에 분명히 책임지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면서 “회의록 공개 확대로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되어,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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