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판매시설, 교통유발부담금액 최대치로 상향...조례 발의
대형 판매시설, 교통유발부담금액 최대치로 상향...조례 발의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3.03.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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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수 의원, 관련 조례 개정 발의...교통유발부담금 최저치에서 최고치로 적용
광명지역 내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가 현행법상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강화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광명시의회 문현수 의원은 ‘광명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최대치로 부과하는 조례이다.

시는 그동안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판매시설에 대해 제곱미터당 단위부담금 기준액을 500원으로 부과했다. 교통유발계수는 2.67을 적용했다. 현행 부과기준 중 최저치를 부과해왔다. 판매시설 영업활성화에 우선을 둔 조치였다.

반면 개정조례안에서는 단위면적 부과기준액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했다. 교통유발계수는 5.34로 100% 늘렸다.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이마트 소하점의 경우 현행 연간 부과액이 약 3,600만원에서 6,500만원이 증액된, 1억1,100만원이다. 코스트코의 경우도 연간 부과액이 2,100만원(추정치)에서 3,70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들은 상권 양극화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반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또한 주말이나 쇼핑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집중되는 쇼핑차량들로 인해, 교통체증과 보행자들의 보행불편을 야기해왔다.

관련 조례가 발의됨에 따라 대형 판매시설이 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부담금이 증액됨으로서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문현수 의원은 개정조례 발의를 통해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이 야기하는 사회적비용에 대해 적정 부과액을 부과시킴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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