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청원서, 경기도의회 만장일치 통과...건축심의 전 사전 피해조사 실시해야.
이케아 청원서, 경기도의회 만장일치 통과...건축심의 전 사전 피해조사 실시해야.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3.05.20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케아 대책위, 사전 상권 피해조사 실시 촉구

▲ 스웨덴 대사관 앞 이케아대책위 일인시위.

이케아광명입점저지대책위(이하 이케아 대책위)는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이케아 관련 청원서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건축심의 전에 중소상인 상권 피해 사전영향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월 16일 제278회 본회의에서 이케아 대책위가 제출한 청원서를 80명 재석의원들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광명지역 중소상인단체로 구성된 이케아 대책위는 청원서를 통해 경기도에서 이케아가 제출한 건축심의를 하기 전에 중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사전 영향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청원서는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특위에서 다뤄져 통과됐고, 이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케아 대책위는 “경기도 차원에서 청원서에 의거해 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상권피해 사전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가 중소상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판명된다면 입점 취소 등 행정적 영향력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청원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박승원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회 산하 경제민주화특위 구성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고,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던 이케아 대책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구속력을 갖는 청원서 채택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케아 입점이 광명시 뿐만 아니라 서남부권 중소상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대책마련 과정을 통해 중소상인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