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불법건축물들, 왜?....‘몇백만원씩 건넸다. 나만 그랬겠나?’
여전한 불법건축물들, 왜?....‘몇백만원씩 건넸다. 나만 그랬겠나?’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4.07.15 08: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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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피해자의 제보...단속공무원들의 봐주기와 대가성 수수 의혹 제기..불법건축물에 대한 이중적 잣대.

 

용도는 농가비닐하우스인데, 실재는 임대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익명의 제보다. 불법건축물이다. 불법인데, 봐주는 것 같다는 것이다. 누구는 철거되거나, 이행강제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누구의 불법건축물은 예외라는 것이다.

불법을 봐주는 것이 가능할까. 권한을 가진 이들이 묵인하면 된다. 묵인하는 경우는 알아도 못본척 하는 경우다. 일정 대가를 이유로 묵인하는 경우도 있고, 아는 얼굴이거나 지인의 요청에 의해 묵인하는 경우도 있다. 정치권력이나 토호들이 배후로 작용하기도 한다.

불법건축물은 원상복구를 위해 철거를 하거나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규제하게 된다. 적정한 행정절차를 통해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행정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특히 대가성을 이유로 봐주기를 하는 경우는 심각하다. 진상을 살펴 법의 정의를 세워야 하는 문제이다.

제보자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제보를 했고, 부당한 행정 집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첫 번째 제보는 일직동 소재 농가비닐하우스이다. 5-6개동 비닐하우스인데, 특정 하우스들의 경우 실제 농가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속을 피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심어 놓는 눈가림을 한다. 그러나 단속이 지나가면, 작물 재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취재 결과 비닐하우스는 수입물품 적재 창고로 사용되기도 했고, 다른 물품들의 저장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소유자는 비닐하우스를 통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보자의 의혹이다.

 

 

 

단속을 피해 임시로 작물을 심어 놓기도 한다. 눈가림이다. 다른 하우스들은 여전히 수입품 적재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또 다른 제보자는 그 자체로 불법건물인데,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다. 불법건축물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이지만, 단속은 미치지 않는다. 단속을 나서더라도 조치가 미비한 경우일수도 있다.

 

시내 모처 영업점이나 불법이다.



불법에 대한 제보가 이뤄지거나 단속을 통해 명백하게 불법임을 발견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거나, 피해가는 경우들이다. 그런데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단속의 예외가 없다. 후자가 정상인데, 누구는 봐주기를 한다는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일까. 권한을 가진 단속 공무원에 의해서다. 현장을 단속하는 이들의 현장 권한과 재량이 상당하다. 특정인과 대가성 등을 이유로,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A씨는 이런 실상을 알리면서, 자신만의 상황이 아니라고 장담한다. 동종업계 종사자들 상당수가 그럴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단속 공무원에게 2,3백만원씩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1인당 몇 백씩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단속 유예 내지 무마용의 대가이다. 그래서일까. 지역업자들 사이에서 단속 공무원 ‘누구누구는 돈을 좀 벌었을 것이다’라는 공공연한 소문도 돈다.

그는 “사업을 하다보면 자의든 타의든 약간의 불법은 자행된다고 생각한다. 그걸 알면서 어느 정도 묵인해 주는 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걸 이용하여 표적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꼴 같은 지휘를 이용해 돈을 받아낸다던지... 해도 너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위 제보자나 피해자 등의 지적이나 문제의식이 단속 공무원 전체를 폄훼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단속 현장에서 대가성 등을 이유로 봐주기 등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공공연한 현실일 수 있다. 법 집행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정의를 이룰 수 있음은 자명하다. 단속 공무원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고, 법 집행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 강찬호 기자

 

[‘광명시 불법건축물 단속공무원’ 관련 반론보도문]

<광명시민신문>은 지난 7월15일 [여전한 불법건축물, 왜?...‘몇백만원씩 건넸다. 나만 그랬겠나?]의 제목으로 광명시 불법건축물 단속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을 이유로 ’봐주기‘를 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A씨라는 익명의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단속 공무원에게 2~3백만원씩을 제공했고, 1인당 몇 백씩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단속 유예 내지 무마용의 대가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단속공무원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을 이유로 특정인의 불법건축물을 단속하지 않은 사실이 없으며, 광명시 단속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또는 향흥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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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행위 2014-07-15 10:10:23
건축물대장이 없는 지목이 분명히 밭이거나 잡종지인데
비닐하우스 또는 컨테이나 갖다놓고 농작물 아닌 고물장사 또는 건설기자재 보관은..
일직동보다.. 40동마을..가리대마을 이 더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