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공기와 환경은 시민의 권리다
깨끗한 공기와 환경은 시민의 권리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4.08.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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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광명21 노약자·어린이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이하 ‘푸른광명21’)는 20일부터 27일까지 광명시 다중이용시설 총 16곳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예정이다. 측정 시설은 광명성애노인요양원과 지역아동센터 등이며, 신청한 곳에 한하여 측정했다. 측정기관은 경기도에서 위탁받은 경기도환경기술인협회이며 비용은 무료이다.

경기도환경기술인협회에서 측정한 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이다. 측정장소는 시설에서 가장 붐비는 곳에서 이뤄지며, 측정 후 수치를 관리자에게 바로 통보하고 사후 관리 지침을 교육했다.
지역아동센터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측정과 동시에 결과 수치를 바로 볼 수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관리대상 및 관리대상 외 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실내공기질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또한 실내공기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다중이용 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키로 했다.

서울시는 실내공기질 우수 다중이용시설 인증제를 도입하여 실내공기질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반면 광명시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자료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다중이용시설’은 지하역사, 버스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PC방 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실내주차장 등이다.

푸른광명21은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 및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과 실내공기질 관리에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환경오염물질과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여 광명시를 건강도시로 확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광명시가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환경도시로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기회이다.

 

실내공기질 측정치 결과를 논의하는 경기도환경기술인협회와 푸른광명21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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