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그 동안 업무관리시스템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삼성 또는 LG와 같은 대기업이 참여하여 관리해 왔는데, 2013년 법령[안정행정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0조(제2013-36호)]개정으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지만 개인정보를 사기업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므로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아주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정보시스템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입하는 정보를 최소화하고 사용이 완료되면 파기하도록 해야 하며, 학생정보 보안에 대해서도 일선 학교 선생님들 교육을 통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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