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광명시의회 민간위탁 특위 활동 정당성,,,법정에서 가린다.
6대 광명시의회 민간위탁 특위 활동 정당성,,,법정에서 가린다.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5.02.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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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명시의 손배소송 조정 시도...불성립되자, 정식 재판 청구

▲ 지난해 6대 광명시의회는 민간위탁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자, 새누리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사안은 해를 넘기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가 지난 6대 민간위탁 조사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적정한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시시비비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에 대해 조정을 시도했지만, 성립되지 않았다.

지난 6대 광명시의회에서 진행됐던 민간위탁조사특위 위원들에 대해 광명시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3월이다.

원고는 광명시이고, 피고는 당시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병주, 유부연, 문현수 위원이다. 이 세 명은 광명시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6대 의원 신분이었다. 이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누리당 소속 이병주 의원이 다시 당선됐고, 새누리당 유부연 전 시의원과 정의당 문현수 전 시의원은 재선에 실패했다.

광명시가 당시 위원들을 상대로 요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3,500만원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성격이다. 당시 특위 위원들은 조사특위 활동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안사지검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당시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시는 변호인을 선임해 비용이 발생하게 됐고, 불기소 결정에 따라 해당 비용을 민사소송 방식으로 청구한 것이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을 진행했지만,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원고인 시측은 피고들이 적극적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보았고, 피고 측은 시측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조정 불성립에 따라 정식 재판 진행을 선언했고, 오는 3월4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사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에 대해 시가 무리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시각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과도한 권한행사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전자의 경우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기각될 사안으로 보고 있다.

지난 6대 의회 민간위탁특위는 민간위탁 과정에서 시장 측근으로 거론되는 이들을 통해 무리한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고, 시 공무원들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시 집행부나 민간위탁 관련 기관 등에서는 시의회가 과도한 대응을 하는 것이고 민간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회의 특위 활동 종료 후, 민간위탁결과보고서 채택은 지연됐다.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위 위원들은 관련 공무원을 형사고발하는 강수를 선택했다. 그 결과 재판에까지 이르게 됐다.

해당 사안이 재판에 이르자 7대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의원들 전원의 서명을 받아 광명시에 재판 철회를 요구했다.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시의 과도한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재판 철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명시 공무원노조 조태섭 지부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실익이 없는 일이라고 보고 중재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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