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일부 공공기관들, ‘시중노임단가’ 적용 지침 ‘모르쇠’로 일관
경기도 내 일부 공공기관들, ‘시중노임단가’ 적용 지침 ‘모르쇠’로 일관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5.02.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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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기도당, 미이행 공공기관과 대학에 지속적으로 이행 촉구 및 모니터링 강화 밝혀..

프랑스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은 해고 직전에 처한 주인공이 동료들을 찾아, 복직을 위해 도와달라는 내용을 다룬다.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은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다. 정의당은 공공기관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경기도내 공공기관들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들이 실행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현)은 2014년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청소, 경비 등 용역노동자의 노임단가 실태조사를 근거로 정부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내 10개의 공공기관과 78개의 대학에 대해 2015년부터 정부의 근로자보호지침을 준수하여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해당 기관들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적용 이행 요구를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그 이행 여부에 대해 회신을 요구했다.

2015년 기준 시중노임단가는 시간당 8,019원으로 최저임금인 시간당 5,580원과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생활임금 시간당 6,687원 보다 높은 단가이다. 

정의당경기도당은 자신들의 정부지침 이행요구에 대해 부천시설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3개 공공기관만이 2015년도부터 정부의 근로조건보호지침을 준수하여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혀왔다고 밝혔다. 반면 의정부시설관리공단,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등 나머지 7개 기관과 경기도내 78개 모든 대학은 그 적용여부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에 대해 김성현 위원장은 “정부의 지침이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고 있고,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이나 제제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경기도당은 “청소, 경비 등 용역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 결과를 민간영역까지 확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경기도당의 지침이행 요구에 적용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기관*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부천시청, 성남시청, 이천시청, 안양시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기도내 78개 대학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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